이식 부적합 인체조직, 이제 연구용으로 쓴다
이식 부적합 인체조직, 이제 연구용으로 쓴다
  • 최숙희 기자
  • 기사입력 2019.09.11 13:00
  • 최종수정 2019.11.07 09: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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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컨슈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이식 부적합 인체조직을 연구 및 품질관리 목적으로 사용을 허가하는 <조직은행 허가 및 인체조직 안전관리 등에 관한 규정>고시 개정안을 행정예고 했다고 밝혔다.

조직은행이란 심장, 각막, 신장, 폐, 근육 등의 신체조직을 기증 등의 방식을 통해 보관하는 곳이다. 또한 이를 연구나 치료 목적으로 분배하기도 한다. 아직까지 인공적인 방식으로 완전히 사람의 조직을 대체할 방법이 없는 상황에서, 조직은행은 의료업계와 소비자들에게 있어 매우 중요한 기관이다.

우리나라에서는 식약처가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된 <인체조직안전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근거해 카톨릭대 성 빈센트 병원 등 17개 기관이 그 시작이다.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식약처의 이번 개정안은 이식의 용도로만 사용하여야 하는 인체조직이 다른 사람에게 이식하기에 적합하지 않은 경우, 용도를 전환해 의학연구나 품질검증용으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로, 이식의료의 수준과 서비스 향상에 긍정적인 영향이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부적합 인체조직 예외적 사용 시 보고방법, 기한, 제출서류 등 세부절차 마련 ▲인체조직 수입승인 제출자료 및 관련 규정 정비 ▲변경허가 대상(조직은행 유형, 채취, 가공, 처리 등 업무구분 유형) 추가에 따른 제출자료 상세화 등이 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조직은행의 인체조직이 합리적이고 효과적으로 사용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동시에 안전 관리를 강화하는 정책을 수립 및 시행해 소비자들의 편의와 안전을 확보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