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이의경, 이하 식약처)는 1++ 등급 쇠고기의 표시사항에 근내지방도(이하 마블링)를 병기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소·돼지 식육의 표시방법 및 부위 구분기준> 일부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 개정 내용은 ▲1++ 등급 쇠고기에 등급과 함께 마블링 병행 표시 ▲쇠고기의 등급 표시대상 부위 변경 등이 있다.
본 개정안은 최근 소고기를 그대로 구워먹는 트렌드를 반영해, 소비자들이 구이용 쇠고기의 등급과 지방 함량을 확인하고 선택하기 편리하도록 고기의 정보 제공을 더욱 직관적으로 제공하기 위한 것이다.
예를 들어 기존에는 지방도가 각각 7, 8 ,9인 쇠고기를 모두 1++로만 표시해 소비자들이 판별하기 까다로웠었지만, 이제부터는 각각 '1++(7)', '1++(8)', '1++(9)'로 표시되는 것이다.
또한 지금까지는 찜·탕·구이용 등 넓은 범위의 쇠고기를 대상으로 등급표시를 적용했지만, 앞으로는 구이용으로 많이 사용되는 부위 중심으로 등급표시를 하도록 변경될 예정이다. 설도, 앞다리가 표시 부위에 추가되고, 그 하위 분류로(보섭살, 삼각살, 부채살)가 추가된다. 부위에 대한 구체적인 기준은 아래의 삽화와 같다.
지난 8월 28일에도 농림축산식품부가 1++등급 쇠고기의 마블링 기준을 완화한 바 있다. 기존에는 1++등급을 받기 위해서는 소고기가 지방함량 17%(근내지방도 기준 8 이상) 이상이여야 했지만, 새로운 기준은 15.6%(근내지방도 기준 7 이상)으로 변경되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