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내 최초 공립 치매전문병원 지정돼
국내 최초 공립 치매전문병원 지정돼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19.09.17 15:00
  • 최종수정 2019.09.17 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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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9월 16일 경북도립 안동노인전문요양병원을 제1호 치매안심병원으로 지정한다고 밝혔다.

지금까지 국내의 치매환자는 종합병원, 정신의료기관, 요양병원 등에서 치료를 받을 수 있었지만, 사회의 고령화와 치매환자 비율의 증가에 따라 프랑스나 일본과 치매 전문 병원의 필요성이 꾸준히 대두되었다.

‘치매의 사회적 연대 책임’의 선진국으로 평가받는 두 나라는 이미 치매에 대한 사회적인 제도와 전문 의료 시설이 확고히 자리잡고 있다.

프랑스는 1인 전용의 입원실, 공동거실, 배회공간, 프로그램실 등이 설치되어 있으며, 스스로가 인지행동 재활 치료의 경험이 있거나 또는 해당 교육을 받은 의사가 배치된 12병상 규모의 치매환자 전용병동들을 운영하고 있다.

일본의 경우도 비슷한 설비로, 환자 100명당 의사 3명(개중 정신과 1명 이상 필수) 비율의 40∼80병상 규모의 치매 전용병동을 운용중이다.

국내에서 운용될 치매안심병원은 가정에서 돌보기 어려운 행동심리증상(BPSD, 치매의 심리적인 원인으로 동반되는 폭력이나 망상 등의 증상)이 있는 치매환자를 전문적으로 치료·관리할 수 있는 병원으로, 정부가 지난 2017년 9월 18일 발표한 <치매국가책임제> 대책의 하나이다.

<치매관리법 시행규칙>에 따르면, 치매안심병원은 병상 수 30∼60개의 치매환자 전용병동을 보유해야 하며, 4인실 이하 병실(요양병원은 6인실 이하)와 치매 환자 전용 프로그램실, 상담실 등이 있어야 한다.

또한 의료인력 기준으로 신경과/신경외과/정신건강의학과전문의중 1인 이상이어야 하며, 입원환자 2.5명(요양병원은 4.5명)당 간호인력 1인 이상, 정신건강간호사/노인전문간호사 중 1인이상, 작업치료사 1인 이상을 보유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치매안심병원 지정·운영을 위해 2017년 하반기부터 공립요양병원 55개소에 치매전문병동 설치를 지원하고 있다. 또한 당국은 올해 안으로 50여개 병원에 치매전문병동 설치를 완료하여 약 3,000개의 치매전문병상을 확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