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식품으로 못 쓰는 ‘매스틱 분말’ 16개 제품 회수
식약처, 식품으로 못 쓰는 ‘매스틱 분말’ 16개 제품 회수
  • 이소정 기자
  • 기사입력 2019.09.20 10:00
  • 최종수정 2019.09.20 10:0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헬스컨슈머] 매스틱은 흔히 ‘매스틱검’으로 불리기도 하며, 각종 건강 프로그램에서 위산 과다로 인한 위 점막 손상을 방지하는 효과로 잘 알려지면서 소비자들에게 인기를 끌고 있다. 그런데 만약 내가 사용하는 매스틱 제품이 사실 식품으로 사용할 수 없는 제품이라면 어떨까?

19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국내에서 식품 원료로 사용할 수 없는 매스틱 분말을 사용한 13개 업체의 16개 제품을 판매 중단 및 회수조치 했다고 밝혔다. 회수대상은 그리스와 미국에서 매스틱 분말 제품을 수입/판매한 3개 업체의 4개 제품과 수입된 매스틱 원료로 국내에서 분말을 제조/판매한 10개 업체의 12개 제품이다.

매스틱은 그리스에서 자생하는 옻나무과 작물로 매스틱 나무의 수액으로 만들어진 천연수지(검)이며, 매스틱을 분쇄한 제품은 식품의 원료로 사용할 수 없다. 다만, 식약처에서 안전성과 기능성이 검증된 매스틱 원료로 제조한 건강기능식품(1천50㎎/1일 섭취량)과 매스틱을 추출, 증류하는 등의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식품첨가물(천연착향료) 및 식품은 회수 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  

식약처는 회수대상인 제품을 팔고 있는 인터넷 쇼핑몰에 대해 모니터링을 실시하고 사이트를 차단해 관련 제품이 판매되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한, 식약처는 “관할 관청에 위반 업체에 대해 행정처분을 하도록 조치하고,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판매 또는 구입처에 반품해 줄 것을 당부한다”고 말했다.

회수 대상에 포함된 제품은 아래와 같다.

- 매스틱 분말 제품을 수입/판매한 총 4개 제품(업체)

프리미엄 매스틱(더원비앤에프), 키오스 검 매스틱(매스틱코리아), 마스틱 파우더(매스틱코리아), 프리미엄 매스틱(주진상사)

 

- 매스틱 원료로 국내에서 제조/판매한 총 12개 제품(업체)

매스틱(힐링), 매스틱 비타정(더존피에이치씨), 매스틱플러스 멀티 뉴트리션 쉐이크(남양 F&B), 매스틱 1000(비타민마을 제1공장), 네이처드림(허브큐어), 아임더닥터 매스틱분말스틱(허브큐어), 매스틱환(건강플러스), 와일드망고환(신영허브), 구기자환(신영허브), 헬시밸런스+(가화에프앤씨), 프리미엄 매스틱(엠디에프앤팩킹), 엠피 내츄럴 슬림(남양 F&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