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 '줄기세포 배양액으로 피부를 탱탱하게~', '줄기세포 기술력으로 피부층을 되살리는~' 등의 문구를 사용한 화장품 광고를 누구나 온라인에서 한 번쯤 본 적이 있을 것이다. 솔깃한 마음에 클릭 버튼을 향해 저절로 손이 가겠지만, 구매하기 전 반드시 허위/과대광고 제품은 아닌지 확인해야 할 필요가 있겠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줄기세포 표방 화장품 판매 사이트 총 3,562건을 점검한 결과, 허위/과대광고 사이트 1,133건이 적발되었다. 이는 소비자 밀접 5대 분야(다이어트, 미세먼지, 탈모, 여성건강, 취약계층)에 대한 온라인 건강 안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관련 제품에 대한 허위/과대광고 및 불법유통을 집중적으로 점검한 것이다.
식약처가 적발한 주요 위반내용은 소비자들이 의약품으로 오인할 수 있게 광고한 것들이다.
현재 화장품 원료로는 인체(줄기)세포/조직 등을 제거한 ‘배양액’만 사용이 허가되어 있는데, 이 배양액을 쓴 제품임에도 불구하고 제품명이나 광고내용에 ‘줄기세포 화장품’ 등을 언급하며 마치 ‘인체 줄기세포’가 들어 있는 것처럼 광고하거나, 손상된 조직/상처 치유, 피부 조직/세포 재생, 세포 성장, 기미/홍조/여드름 치료 등의 의학적 효능 및 효과가 있는 것처럼 꾸민 광고한 것들이 적발된 것이다.
식약처는 ‘줄기세포 화장품’이라고 광고하더라도 화장품은 ‘인체(줄기)세포/조직’이 들어있을 수 없기 때문에, 제품을 구매할 때 광고에 현혹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하였다.
아울러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을 통해 적발된 사이트 차단을 요청하는 한편, 사이트를 운영하는 판매자에 대해서는 점검 및 행정처분 등을 조치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