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강소비자연대, 라니티딘 사태 성명 발표
(사)건강소비자연대, 라니티딘 사태 성명 발표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19.10.01 10:50
  • 최종수정 2019.10.01 1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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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라니티딘 사태를 계기로 의약품 안전의 예방적 장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사)건강소비자연대가 현재 국내 의약품 시장을 떠들썩하게 하고 있는 라니티딘 사태에 대한 성명서를 발표했다.

지난주, 국내에서 시판되던 위궤양 치료제 ‘잔탁’의 원료인 ‘라니티딘’에서 발암물질인 NDMA이 위험 수준으로 검출되며 의약품 관리에 비상이 걸렸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현재 라니티딘 성분 완제의약품에 대해, 유통 및 판매 금지 조치를 내린 상태이다.

하지만 현 대책은 미봉책에 불과하다, (사)건강소비자연대(대표 강영수)에 따르면 해당 성분이 포함된 완성약 품목 중에서 국내에서 허가된 것이 395품목, 유통 중인 품목은 269품목이나 된다. 현재 당국이 안전조치를 최초로 이 사태를 공식화한 미국에서는 각각 87품목, 55품목인 것과 크게 비교된다. 한국과 미국의 제약시장 규모를 감안하면 우리가 114배나 많은 수치로, 현행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사)건강소비자연대는 "귀책 사유와 책임 여부를 떠나,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약을 사용하지 못하는 현 사태는 분명 잘못된 상황"라며 당국의 전면적인 대책을 촉구했다. 아래는 해당 성명서 전문이다:

정부는 라니티딘 사태를 계기로 의약품 안전의 예방적 장치에 만전을 기하기 바란다

 

국내에서 허가받고 시판되던 위궤양 치료제 ‘잔탁’의 원료인 ‘라니티딘’에서 발암물질인 NDMA이 위험 수준으로 검출되며, 최근 고혈압치료제 발사르탄 사태에 이어 다시 한번 더 대한민국의 의약품 안전에 경종을 울렸다.

귀책 사유와 책임 여부를 떠나,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약을 사용하지 못하는 현 사태는 분명 잘못된 상황이다. 이는 국민 건강을 위한 공공재인 전문의약품이 정상적으로 관리되지 않는 현 상태를 적나라하게 보여준 것이라 여긴다.

(사)건강소비자연대는 공정거래위원회 산하의 시민단체로서, 약품과 그 부작용에 대한 전반적인 정보 역시도 공정한 거래의 중요한 요소임을 강조하며 따라서 소비자들과 건강보험 제도 및 재정에 대한 무책임과 그로 인한 불공정함을 여실히 드러낸 이 상황에 대해 유감을 표하는 바이다.

또한 이번 사태에 대해, 약품 유통 허가의 주체인 식품의약품안전처의 명확한 해명과 철저한 사후 조치를 요구하면서 동시에 예방을 위한 사전조치의 강화를 주문하는 바이다.

현재 당국이 안전조치를 진행하는 라니티딘 성분 완제의약품은, 국내에서 허가된 것이 395품목, 유통 중인 품목은 269품목이나 된다. 최초로 이 사태를 공식화한 미국에서는 각각 87품목, 55품목인 것과 크게 비교된다. 한국과 미국의 제약시장 규모를 감안하면 우리가 114배나 많은 수치로, 현행 제도에 대한 대대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알 수 있다.

아울러 대한약사회, 대한의사회, 대한병원협회 등의 전문가 집단이 국민 편의와 업계의 혼란을 막기 위한 대승적 용단을 내렸음에 감사를 표한다. 앞서의 보건의료전문인 단체들은 ‘판매가 중지된 라니티딘에 대한 재 처방 및 재 조제 1회에 한하여 환자의 본인부담금을 면제하는 데 동의한다’고 밝혔다. 하지만 앞으로는 민간의 희생과 결단으로 정부의 책임이 귀결되는 흐름이 더 이상 되풀이되어서는 안 된다는 점을 밝혀두고자 한다.

마지막으로, 우리 (사)건강소비자연대는 앞으로 정부 차원에서 의약품 유통과 사용 허가에 대해 더욱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방식을 채택하는 것을 촉구하면서 소비자의 적정한 의약품사용을 관리하는 정-당 차원의 중/장기적 대책을 전면적으로 시행하기를 바라는 바이다.

 

2019. 10. 01.

사단법인 건강소비자연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