생리대 과대광고, 현명하게 사자!
생리대 과대광고, 현명하게 사자!
  • 최숙희 기자
  • 기사입력 2019.10.04 11:00
  • 최종수정 2019.10.04 11: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좋은 성분을 써야 피부도 편하다’, ‘특허받은 xx성분으로 여성질환 예방!!’ 여성의 필수품인 생리대 구매를 고민하면서 한번쯤 접해봤을 광고들이다. 그러나 정작 큰맘먹고 비싸게 주고 샀다만, 뭔가 진짜로 효과가 있는지는 긴가민가 하기 일쑤이다. 이런 광고들, 진짜로 믿어도 좋을까?

그렇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가 당부한 아래 사항을 잘 살펴보자. 식약처는 최근 의료계, 소비자단체, 학계로 구성된 ‘민간광고검증단’ 자문 내용을 바탕으로 소비자들에게 아래 사항을 당부했다.

(1) 생리대는 ‘생리혈의 위생적 처리’를 위해 사용하는 물품으로, 생리대 사용으로 생리기간 중 발생하는 생리통, 피부발진 등 각종 질환이 예방 또는 완화된다는 내용은 검증된 바 없다.

 

(2) 생리통 등 여성질환은 주로 호르몬 이상이나 자궁의 기질적 문제에 기인하므로 생리대에 사용된 원재료로 인해 증상이 완화된다는 과학적인 증거는 없으며, 외음부피부질환 역시 개인의 체질이나 스트레스 등 발생요인이 다양하므로 생리대 사용으로 증상이 완화될 수는 없다.

아울러 식약처는 위의 내용과 <약사법> 제68조(과장광고 등의 금지),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제78조·[별표7] 등에 근거, 유기농‧천연 재료 사용을 표방한 생리대 광고 사이트 1,644건을 점검하여 허위 및 과대광고 사이트 869건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와 온라인쇼핑몰에 사이트 차단 및 게시물 삭제를 요청하는 동시에, 판매 사이트를 운영한 의약외품 수입자 및 판매자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과 지자체에서 점검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