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파주시, 김포시, 모든 돼지 살처분 진행한다
경기도, 파주시, 김포시, 모든 돼지 살처분 진행한다
  • 최숙희 기자
  • 기사입력 2019.10.04 11:43
  • 최종수정 2019.10.04 1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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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컨슈머]지난 9월 17일, 경기도 파주시에서 국내 처음으로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이하 돼지열병)이 확진된 이후, 형세는 여전히 오리무중이다.

10월에 들어서도 1일부터 경기도 파주시와 김포시 소재 양돈 농장에서 들어온 3건의 신고와 예찰과정에서 확인한 의심 1건 등 4건은 모두 양성으로 확진된 바 있다.

이 상황에서 기본적인 방역과 의심 농가의 살처분 방식 외에, 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와 지역 지자체 등 정부기관의 특별 대책은 무엇이 진행되고 있을까?

 

[농림축산식품부 대책]

농림축산식품부는 이에 따라 북부지방의 접경지역 방역관리 강화를 위해 오늘 오전 3시 30분될 예정이었던 일시이동중지명령을 다시 48시간 연장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범위는 마찬가지로 경기, 인천, 강원 지역이다.

해당 기간 동안에는 도축장, 분뇨처리시설 등 관련시설에 대한 일제 청소 및 소독이 진행되고, 가축운반 차량 역시 운행이 중지되고 세척과 소독 처리를 받는다.

 

[지역 지자체 대책]

최근 파주시와 김포시에서 4건의 아프리카돼지열병이 연이어 발생함에 따라 농식품부는 파주시, 김포시와 함께 예방적 선제조치 차원인 ‘매입(보상) 후 살처분’을 진행하기로 합의했다.

의무적 살처분 대상인 돼지열병 발생농장 반경 3km 이내에 위치한 농가의 돼지들인데, 해당 대책은 이런 의무적 대상 외의 돼지들에게도 예방적 차원에서 살처분을 진행하고, 이에 따른 보상을 농가에 제공하는 것이다. 다만, 의무 살처분 대상인 관내 발생농장 반경 3km 내의 기존 살처분 대상농가는 매입대상에서 제외된다.

선제조치는 오늘(4일)부터 즉시 시작해 오는 8일까지 진행할 예정이며, 매입대상은 해당 지역 내 체중 90kg 이상의 비육돈으로 결정됐다.

경기도와 파주시, 김포시는 원활한 매입 진행을 위해 오늘부터 매입 상황반을 운영하며, 파주시와 김포시에서 관내 양돈농가 대상으로 신청 방법과 절차를 안내할 계획이다. 매입을 희망하는 농가는 경기도, 파주시, 김표시, 농협, 한돈협회에 직접 문의하거나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