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신고 외국 식품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 발견돼
무신고 외국 식품에서 아프리카 돼지열병 바이러스 유전자 발견돼
  • 최숙희 기자
  • 기사입력 2019.10.07 10:00
  • 최종수정 2019.10.07 09: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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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헬스컨슈머]해외로 나가 멋진 경험을 하고 온 소비자들은, 한국으로 돌아와서도 종종 현지의 경험들을 그리워하곤 한다. 그중 가장 대표적인 것이 현지의 음식들인데, 외국까지 나가지 않고도 현지의 맛을 느끼고 싶은 ‘소비의 고수’들은 종종 국내에 있는 외국 식료품점을 이용하고 한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이런 외국 식료품점들은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막론하고 등록과 관리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상당하다. 때문에 이런 경로를 통해 전염병 방역 등에 구멍이 생기기도 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무신고 수입축산물 불법 유통·판매로 인한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차단을 위해 외국 식료품 판매업소 총 542개 업체에 정부합동 단속(9월 6일 ~ 9월 20일)을 실시한 결과, 5개 업체 10개 제품(압류 처리)을 적발하고 경찰청에 고발 조치했다.

검역본부는 압류 제품(소시지9, 돈육포1)을 검사하는 과정에서 한 돈육포 제품이 ASF 바이러스 유전자(genotype Ⅱ)를 보인 것을 확인하고, 현재 바이러스 생존여부 확인을 위한 세포배양 검사를 진행중이다. 검사는 약 4주가 소요될 예정이다.

정부는 그동안 무신고 수입축산물 불법 유통·판매 행위를 지속적으로 단속하고 있으나, 이번 적발을 계기로 올해 안으로 전국의 외국 식료품 판매점 약 1,400개 업소에 대해 합동 특별 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한편, 경찰청은 적발된 무신고 돈육 축산물의 유통경로를 추적중이다. 현재 국내 법령에 따르면, 무신고 축산물 판매는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2018년 기준, 통계청에 따르면 국내 체류 외국인이 240만명에 달했다. 이제는 전국 각지에서 어렵잖게 찾을 수 있는 외국 식료품점들은 그들의 문화와 상품 역시도 점차 한국 사회에 녹아들었다는 반증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외국인에게 개방적이고 포용적이라는 뜻이 질병관리와 보건복지까지 외국에 동화된다는 의미가 되어서는 안 된다. 건강권 역시도 마땅한 주권이며, 국가의 주권은 국민의 것이어야 하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