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동휠 안전문제, 제조사가 폐업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전동휠 안전문제, 제조사가 폐업해도 보상받을 수 있다!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19.10.07 10:30
  • 최종수정 2019.10.07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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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최근 전동킥보드, 전동휠과 같은 개인형 이동수단(Personal Mobility)의 이용이 증가하면서 안전관리 강화가 요구되고 있지만, 여전히 관련 법령과 소비자 안전에 대한 인식이 충분하지 못해 적지 않은 수의 소비자들이 이와 관련한 불이익을 겪는 상태이다. 또한 난립하는 소규모 업체의 폐업 등의 사유로 인해 정작 문제가 발생한 경우에 소비자가 보상받는 것 역시 어려움을 겪어왔다.

그러나 최근 한국소비자원에서 제품에 안전상 중대한 하자가 있다면 제조사가 도산했더라도 판매자가 구입대금을 환급해야 한다는 조정 결정이 나왔다.

해당 사건은 아래와 같다:

A씨는 2017년 11월 소셜커머스를 통해 B사로부터 전동휠 제품을 구입해 사용하던 중, 2018년 3월부터 제품의 배터리가 급속도로 방전되면서 운행이 중단되는 하자가 발생해 수리를 받았다. 그 후에도 지속해서 같은 문제가 발생하고 좌우 바퀴의 회전속도가 서로 달라지는 등 추가적인 문제가 계속 발생했다. 하지만 B사는 전동휠을 제조한 회사가 도산했다는 이유로 추가적인 수리를 거부했고, 이에 A씨는 전동휠 구입대금의 환급을 요구했다.

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는 이 사건에 대해 “배터리 하자는 전동휠 구매계약의 목적인 `안전한 운행'을 달성할 수 없는 중대한 하자이므로, 제조사가 도산했더라도 판매자가 구입대금을 환급할 책임이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또한 배터리를 수리한지 한 달여 만에 하자가 재발했고, 제조사가 도산했다는 이유만으로 판매자의 하자담보책임이 면책되는 것은 아니므로 B사는 판매사로서 민법상 하자담보책임을 지고 A씨에게 구입대금을 환급해야 한다고 결정했다.

이번 조정 결정은 앞서 언급된 소규모 업체의 난립과 폐업 등의 상황에서도 소비자가 보상받을 길을 확보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 또한 소비자의 안전에 관한 판매자들의 책임 역시도 확인된 것으로, 소비 주체로서의 적법한 권익의 한 걸음으로 평가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