난임 시술, 사실혼 부부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난임 시술, 사실혼 부부도 받을 수 있게 된다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19.10.08 14:30
  • 최종수정 2019.10.08 14: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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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컨슈머]시대가 바뀌며 가족과 결혼에 대한 인식 역시도 변하고 있다. 특히 1인 가구, 동거 등의 문화가 늘어나며 가족의 개념 자체가 근본적으로 변화하는 지금, 사실혼 부부에게도 난임치료시술의 길이 열렸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현행 <모자보건법>에 의거해 지금까지는 혼인신고가 완료된 법적인 부부에게만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하다. 하지만 4월 23일 해당 법률이 부분 개정됨에 따라, 오는 10월 24일부터 사실혼 부부도 난임치료시술이 가능해진다.

이에 따라, 사실혼 부부가 받는 난임치료시술에 대해서도 법률혼 부부와 동일하게 건강보험이 적용되고,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추가로 정부지원금도 받을 수 있게 된다.

난임치료시술을 받으려 하는 사실혼 부부는, 법률혼 부부가 제출하는 서류 외에 다음의 서류를 관할 보건소에 같이 제출하여야 한다.

사실혼 부부가 난임치료시술을 받기 위한 정식 절차는 다음과 같다:

  1. 사실혼 부부가 난임치료시술을 받을 의사를 확인하기 위해 시술 확인서를 당사자들이 직접 서명해 준비
  2. 사실혼 당사자들이 다른 사람과 법률혼 관계가 없는지 확인하기 위해 가족관계서 준비
  3. 사실혼 부부의 거주지를 확인하고, 1년 이상의 동거 여부를 확인하기 위해 준비

※ 주민등록등본으로 1년 이상 동거 여부를 확인할 수 없을 경우, 법원, 정부기관에서 사실혼으로 인정한 판결문이나 공문서를 추가로 제출하면 된다. 또한 이번에도 입증 가능한 공문서가 없는 경우, 2인 이상의 제3자가 1년 이상의 혼인관계를 유지하였음을 보증 및 서명한 문서를 공문서 대신 제출할 수 있다.

​​​​​​이를 통해 보건소로부터 발급받은 결정통지서를 시술의료기관에 제출하면 난임치료시술 및 건강보험 적용이 가능하다. 또한 사실혼 부부가 기준중위소득 180% 이하인 경우라면, 최대 50만 원 범위 내에서 본인부담 비용을 관할 보건소로부터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본인부담 비용 지원 가능 내역, 자료제공: 보건복지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