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현미 운송 업체들, 무려 18년이나 담합해왔다
수입 현미 운송 업체들, 무려 18년이나 담합해왔다
  • 이소정 기자
  • 기사입력 2019.10.11 09:00
  • 최종수정 2019.10.10 16: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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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J대한통운 등 7개 운송 업체 입찰 담합 적발, 공정위 과징금 부과 및 검찰 고발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헬스컨슈머] CJ대한통운 등 7개 운송 업체가 무려 18년간 수입 현미 운송 입찰에서 담합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지금껏 적발된 사건 중 최장 기록이다. 공정거래위원회(이하 공정위)는 해당 업체에 시정명령과 총 127억 3,700만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이번에 적발된 운송업체는 CJ대한통운, 한진, 동방, 세방, 동부익스프레스, 인터지스, 동부건설로 부산 등 8개 지자체 등이 발주한 127건의 수입 현미 운송 용역 입찰을 2000년부터 2018년까지 담합해 왔다.

수입 현미가 부산항, 인천항 등 9개 항구로 들어오면 정부의 ‘양곡관리계획’에 따라 전국 각지의 비축 창고로 옮겨져 보관된다. 정부와 계약을 맺어 수입현미 운송을 독점하던 CJ대한통운이 2000년 경쟁 입찰 체제로 전환된 다음 해부터 담합을 시작한 것이다.

CJ대한통운은 매년 입찰을 앞두고 나머지 6개 운송업체와 만나 낙찰 물량과 낙찰 지역을 나누고 낙찰가격을 정했다. 그 뒤 해당 지역 몫을 배분 받은 업체의 낙찰을 돕기 위해 들러리로 참여한 타 업체들은 미리 정한 낙찰가보다 고의적으로 높은 금액을 제시해 온 것이다. 이 같은 담합 결과 평균 운송가는 16% 가까이 올랐다.

실제 수입 현미 운송은 대부분 CJ대한통운이 수행했다. CJ대한통운은 기존의 독점체제를 통해 갖춰진 시설을 기반으로 운송을 도맡아 이익을 챙겼다. 나머지 6개 업체는 낙찰 받은 몫에서 운송료의 약 10%만 가져가고 실제 운송은 CJ대한통운에 위탁하는 방식으로 운송에 필요한 설비 투자 비용을 줄였다.

공정위는 입찰 담합을 주도한 CJ대한통운에 가장 많은 30억 2,800만 원의 과징금을 추징했고, 세방, 동방, 한진, 동부익스프레스, 인터지스 순으로 과징금을 부과했다. 한진과 동방, 동부익스프레스, 세방은 검찰에 고발됐다. 하지만 조사에 협조하거나 담합을 자진신고 한 사업자는 고발을 면제받을 수 있는 법을 이용해 자진신고한 CJ대한통운은 정작 담합을 주도했음에도 불구하고 검찰 고발 대상에 포함되지 않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