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갓 지난 유제품, 버려? 말아?
유통기한 갓 지난 유제품, 버려? 말아?
  • 최숙희 기자
  • 기사입력 2019.10.15 09:00
  • 최종수정 2019.10.1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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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헬스컨슈머] 앗, 유통기한 지났네! 냉장고에서 우유를 꺼내다 유통기한이 바로 어제였다는 사실을 발견한 당신. 이상한 냄새도 나지 않고 슬쩍 맛을 봐도 여전히 그대로인 우유, 하지만 괜히 찝찝한 마음에 개수대에 쏟아버리고 먹으려던 시리얼을 다시 밀봉한 경험, 한 번쯤 경험해봤을 것이다. 그런데 이 ‘유통기한’에 대한 오해 때문에 아직 먹을 수 있는 수 많은 유제품이 버려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는가?

지난 1일 벨기에 소비자단체인 테스트 아샤(Test Achats)는 유통기한이 지난 요구르트를 무조건 버릴 필요가 없다는 보고를 내놓았다. 일부 소비자들은 제품에 적힌 날짜를 보고 자동적으로 ‘섭취 마감기한’ 이라고 판단하는데, 이는 완벽한 오해로 날짜 시스템 때문에 섭취가 가능한 많은 요구르트들이 버려지고 있다는 것이다.

벨기에는 최소품질유지기한(DDM)과 소비기한(DLC), 이렇게 두 가지 유형의 날짜 표기 시스템이 있다. 최소품질유지기한은 최적의 품질을 느낄 수 있는 기한으로, 맛, 향 등 품질이 해당 날짜 이후 떨어질 수 있지만 여전히 제품 섭취는 가능하다. 반면 소비기한은 해당 날짜가 지났을 경우 소비해서는 안 된다는 의미이다. 최소품질유지기한을 소비기한으로 오해할 경우 먹을 수 있는 식품이 버려지는 꼴이기 때문에 소비자는 이 두 가지를 모두 확인해야 하는 것이다.

그렇다면 한국의 사정은 어떨까?

식약청에서 정한 기준을 두고 많은 식품들이 유통기한, 소비기한, 상미기한, 품질유지기한 등 여러 종류의 판매/소비기한을 정해두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흔히 아는 ‘유통기한’을 살펴보자면 제품의 제조일로부터 소비자에게 판매가 허용되는 기한을 의미한다. 즉, 유통기한은 ‘가게에서 소비자에게 판매가 가능한 기간’의 의미이지, ‘제품의 신선도’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하지만 소비자의 오해는 여전하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유통기한·소비기한 병행표시에 따른 영향분석’ 보고서(2013)에 의하면 성인남녀 2,038명에게 ‘유통기한이 지난 식품은 먹지 않고 폐기해야 할까?’에 대한 설문을 진행한 결과, 56.4%(1150명)가 ‘그렇다’고 답한 바 있다. 많은 소비자들이 유통기한을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이라고 생각한 것이다. 일부 소비자들은 유통기한만 지나지 않았다면 제품을 개봉했더라도 신선도가 보장되는 것이라고 오해하는 경우도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5℃ 이하로 보관했을 때, 우유는 유통기한이 10일이더라도 개봉하지 않았다면 50일까지, 우유를 주성분으로 한 요구르트 등의 유음료는 30일까지, 치즈는 70일까지 품질의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계란은 유통기한이 20일이 지나도 최대 25일간 더 보관하고 섭취할 수 있다. 유통기한이 14일인 두부는 유통기한 후 90일이나 보관이 가능하며, 유통기한이 3일인 식빵은 밀봉해 냉동 보관할 경우 20일은 더 먹을 수 있다.

또한, 유통기한이 지난 후에도 기름에 튀기지 않은 건면은 50일까지, 냉동 만두는 25일까지 안전상의 문제가 발견되지 않았다. 액상커피는 30일, 고추장은 2년까지 더 보관해도 문제가 없다.

즉, 구입한 식품이 유통기한이 지났다고 하더라도 개봉을 하지 않고, 올바른 방법으로 보관했다면 버릴 필요는 없다. 선택은 현명한 소비자의 몫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