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약 범벅 과일, 이제는 안녕
농약 범벅 과일, 이제는 안녕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19.10.17 10:30
  • 최종수정 2019.10.17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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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산물 유해물질 잔류기준 일부 개정… 사과, 귤 등 수확 전 잔류농약검사 실시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헬스컨슈머] 식초, 베이킹 소다, 칼슘 파우더… 채소와 과일 세척 시 흔히 사용되는 것들이다. 그만큼 사람들은 농약 없는 안전한 먹거리를 위해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하지만 이제는 농약 걱정을 조금 덜어낼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사과, 딸기, 배추 등의 농산물이 안전하게 유통될 수 있도록 수확 전 잔류농약검사 기준이 강화되기 때문이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16일 국내 생산/유통되는 농산물의 안전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생산단계 농산물 등의 유해물질 잔류기준’을 고시했다. 이는 사과, 단감, 배추 등의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신설하고 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 것이다.

이번 개정 고시의 주요 내용은 아세페이트 등 농약 31종에 대한 38개 잔류허용기준 신설과, 피리미포스메틸 등의 농약 11종에 대한 18개 잔류허용기준을 삭제하고 플루디옥실 등 농약 38종에 대한 82개 잔류허용기준을 개정하는 것 등이다.

이에 따라 사과, 딸기, 쪽파 등 5종 농산물에 쓰이는 농약에 대해 잔류허용기준이 새로 생겼고, 단감, 사과, 배추 등 14종 농산물에 대해서도 ‘농약관리법’에 따라 등록이 취소된 농약에 대한 잔류허용 기준이 아예 삭제됐다. 삭제 후에는 유사 농산물의 가장 엄격한 기준을 적용할 예정이다. 감귤, 단감, 배 등의 농산물도 식품의 기준 및 규격에 따라 더 엄하게 농약 잔류허용기준을 새롭게 적용한다.

현재 운영되고 있는 ‘생산단계 잔류농약 관리제도’는 수확 10일 이내의 농산물에 대해 농약 잔류검사를 실시하는 제도로, 총 149종의 농약 1,168개에 대한 잔류허용기준을 설정, 운영하고 있다. 이는 농산물의 수확/출하 시 농약 잔류량을 예측해 기준 초과 우려가 있는 농산물은 출하를 지연하거나 금지 조치하는 등의 조치를 취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