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들 데리고 야구장 어떻게 가냐…공식 상품에 중금속이?
애들 데리고 야구장 어떻게 가냐…공식 상품에 중금속이?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19.10.18 10:00
  • 최종수정 2019.10.18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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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로야구단 공식 쇼핑몰의 응원도구, 어린이 글러브에서도 유해물질 기준 초과 검출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련 없음,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세계인이 즐기는 4대 구기종목이라는 축구, 농구, 야구, 하키 중에서, 우리나라가 최고의 경쟁력을 지니는 것을 논하자면 단연 야구다. 야구는 세계적으로 즐기면서도, 우리나라가 세계 대회에서 우승한 경력도 몇 차례 있으니 인기가 있는 것이 당연지사다.

덕분에 한국의 프로야구는 이미 부모와 어린이 등 온 가족의 즐길거리로 정착한지 오래고, 이에 따라 야구 관련 산업 역시도 상당한 규모를 보이고 있다. 실제로 구단에서는 공식 온라인/오프라인 쇼핑몰을 통해 어린이 전용 또는 어린이와 함께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용품들을 판매하는 것은 흔한 일이다.

하지만 그런 소비자, 아니 팬을 대하는 자세는 딱 그 정도였던 것일까? 한국소비자원(이하 소비자원)이 최근 발표한 바에 따르면, 프로야구단 공식 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응원용 막대풍선과 어린이 글러브에서 유해물질이 검출됐다. 뿐만 아니다, 어린이 제품에는 안전기준 적합을 나타내는 KC마크를 표기해야 한다는 규정 역시도 지키지 않았다.

소비자원은 프로야구단 공식 온·오프라인 쇼핑몰과 야구장 인근 노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막대풍선 및 어린이제품 34개를 대상으로 유해물질 안전성 및 표시실태를 조사했으며, 어린이제품 안전기준을 초과하는 프탈레이트 가소제와 유해 중금속이 검출돼 소비자의 주의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응원용 막대풍선의 80%가 위험하다]

조사대상인 구단 공식 쇼핑몰 및 노상에서 판매되는 응원용 막대풍선에 대한 유해물질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15개 제품 중 12개 (80.0%)에서 프탈레이트 가소제와 중금속인 카드뮴이 검출되었다.

어린이제품 공통 응원용 막대풍선은 어린이를 포함하여 프로야구를 관람하는 야구팬에게 인기가 높은 응원도구로, 유해물질이 검출된 부분은 맨손으로 잡는 표면이었다. 따라서 이를 통해 어린이들이 유해한 물질이 노출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이 유해물질들은 안전기준 대비 최대 302배, 카드뮴이 최대 10배 초과하는 수준으로 검출되었으며, 이는 실제로 어린이에게 유해한 수준이다. 그러나 ‘14세 이상 사용 가능’, ‘성인용’ 등의 표기를 통해 어린이 제품이 아님을 표시한 제품은 없었으며, 아무런 제한 없이 어린이에게 판매되고 있었다.

특히 프로야구단 공식 온·오프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막대풍선 10개 제품중 6개(60.0%) 제품, 야구장 인근 노상에서 판매되고 있는 막대풍선은 5개 전 제품(100.0%)에서 카드뮴이 검출되었다. 따라서 차후에 확실한 조치가 있지 않은 이상은 소비자 스스로가 특별히 조심하는 것이 필요하다.

자료제공: 한국소비자원
자료제공: 한국소비자원

[6개 구단 공식 쇼핑몰의 어린이용 글러브도 마찬가지]

만 13세 이하 어린이가 사용하는 제품은 <어린이제품안전특별법>에 따라 유해 물질 등의 안전기준을 준수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어린이가 사용하는 만큼 더욱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는 것이다.

하지만 프로야구 공식 제품에서 이 상식은 통용되지 않는 듯하다. 프로야구단 공식 쇼핑몰에서 판매되고 있는 어린이용 글러브에 대한 소비자원의 유해물질 시험검사 결과, 조사대상 9개 제품 중 2개 제품(22.2%)에서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안전기준을 최대 83배 초과하여 검출됐고, 4개 제품(44.4%)에서는 납이 안전기준을 최대 3배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자료제공: 한국소비자원
자료제공: 한국소비자원

[어린이용 글러브 및 소프트볼의 일반 표시사항 및 KC마크 표기 미흡]

또한 어린이제품에는 최소단위 포장에 품명·모델명·제조자명 등의 일반 표시사항과 안전기준에 적합함을 나타내는 KC마크를 표기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조사대상 어린이용 글러브 및 소프트볼 19개 전 제품에는 일반 표시사항이 일부, 심지어는 전부가 누락되어 있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번 조사에서 유해물질이 기준을 초과해 검출됐거나 표시가 부적합한 어린이용 글러브 및 소프트볼을 제조, 수입 및 판매하는 사업자에게 해당 제품의 판매 중지 및 회수 또는 표시개선을, 응원용 막대풍선을 제조, 수입 및 판매하는 사업자에게는 어린이 대상 판매 중지 및 어린이 제품에 준하는 품질개선을 권고했다. 해당 사업자는 이를 수용하여 자발적으로 개선하기로 했다.

또한, 국가기술표준원에는 관련 어린이제품에 대한 관리·감독 강화를 요청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