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부터 전국 차량 배출가스 특별단속
오늘부터 전국 차량 배출가스 특별단속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19.10.21 12:00
  • 최종수정 2019.10.21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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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허용기준 초과 차량은 정비‧점검 명령 → 미이행 시 10일 운행정지
사진제공: 환경부
사진제공: 환경부

[헬스컨슈머]환경부는 전국 17개 시ᆞ도 및 한국환경공단과 함께 겨울철 미세먼지를 줄이기 위해 오늘(10월 21일)부터 11월 15일까지 운행 차량 배출가스를 집중 단속할 예정이다.

인력과 장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시ᆞ도는 경유 차량의 매연 단속에 집중하고, 한국환경공단은 휘발유, 액화석유가스(LPG) 차량을 대상으로 배출가스 원격측정 단속에 나선다.

특히, 시ᆞ도는 미세먼지 배출 비중이 높은 화물차, 도심 내 이동이 잦은 버스 및 학원차 등을 중점적으로 단속한다. 특히 차량기지(버스), 학원가, 물류센터, 항만 및 공항 등 차량 밀집 지역에서 차량 정차 후 측정기를 이용한 노상단속 및 비디오 측정 병행한다고 밝혔다.

한국환경공단은 수도권 8곳, 대구, 포항 각 1곳 등 총 10곳에서 운행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정차 없이 원격측정기로 단속한다.

이중 성산대교 북단과 원호대교 남단에서는 전방에 전광판을 함께 설치하여, 운전자가 본인 차량의 배출가스 농도를 바로 확인할 수 있도록 하여 자발적인 정비·점검을 유도할 계획이다.

기존의 검사는 무부하 검사, 한마디로 차만 놓고 검사하는 것으로, 검사실에서 검사를 진행하는 것이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실제로 차를 사용할 때는 당연히 이와 다르다. 애초에 운전자 자신의 몸무게는 기본적으로 들어가고, 거기에 경우에 따라 추가되는 동승자의 몸무게와 싣고다니는 화물의 무게가 더해져야 하는 것은 상식이다. 또한 노후 차량의 상당수가 화물차량이라는 것을 고려해봤을때, 실제 도로상에서 운행중인 상황에서 측정하는 것과 차이가 있어 한계가 명확했다.

이번 검사장비는 운행중인 차량에 대한 원격측정을 진행해 실제적이고 정확한 수치를 측정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 모든 차량 운전자는 이번 점검에 따라야 하며, 점검에 응하지 않거나 기피 또는 방해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한 차량은 15일 이내에 차량을 정비‧점검하도록 개선명령을 받는다.

차량 정비‧점검을 하지 않을 경우 최대 10일간의 운행정지 처분을 받고, 운행정지 명령에 불응하면 3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을 수 있다.

금한승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은 “노후경유차에 대한 운행제한, 저공해화 사업 등을 함께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미세먼지 저감에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