직장어린이집, 설치 안 하면 이행강제금 3억 부과된다
직장어린이집, 설치 안 하면 이행강제금 3억 부과된다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19.10.22 14:00
  • 최종수정 2019.10.22 1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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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외면한 사업장, 이행강제금 최고 3억원까지 부과 예정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헬스컨슈머] 앞으로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은 이행강제금이 가중 부과되고 연간 강제금 한도도 3억 원으로 올라가게 될 예정이다. 지난 22일 국무회의에서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기간과 사유 등을 고려해 이행강제금이 50%까지 가중될 수 있게 하는 영유아보육법 개정안이 의결되었기 때문이다.

직장어린이집은 일하는 중에도 아이와 가까운 공간에 있고, 출퇴근과 자녀 통원 시간을 맞출 수 있다는 점에서 큰 장점을 가진다. 특히나 저출산 문제를 줄이고 여성의 경제활동을 활성화할 대안이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직장어린이집 설립을 적극적으로 돕고 있다.

현재 상시 여성 근로자가 300명 이상이거나 상시 근로자를 500명 이상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영유아보육법에 의해 직장어린이집을 설치/운영하거나 위탁 보육을 실시할 의무가 있다. 정부는 매년 실태조사를 통해 이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장 명단을 일간지에 게재하거나, 보건복지부/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 공표하고 있고, 연간 최대 2억 원의 이행강제금을 부과하고 있다.

이러한 이행 명령 및 이행강제금을 부과하는 규정은 2016년 신설되어 현재까지 운영되어 왔지만, 미이행 사업장에 대한 가중 제재 장치가 없어 실효성 문제가 꾸준히 지적되었다. 지난해 말 기준 직장어린이집 의무 사업장 1,389곳 가운데 미이행 사업장은 9.9%인 137곳이다.

이번 개정안은 이런 문제를 보완한 것으로 지금은 이행강제금을 1년에 2회, 매회 1억 원 범위 에서 연 최대 2억 원까지만 부과할 수 있지만, 앞으로 3회 부과 시부터는 매회 1억 5,000만 원 범위로 연 최대 3억 원으로 상향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이행강제금 가중 부과 대상은 최근 3년간 이행강제금을 2회 이상 부과받은 어린이집이며, 대신 최초 1년 이내 직장어린이집 미설치 2회는 가중부과에서 제외하고 개정안이 시행되는 다음 달 1일부터 횟수를 산정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11월 1일부터 시행되는 이행강제금 가중부과를 통해 직장어린이집 설치 의무 미이행사업장에 대한 이행강제금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설치 이행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