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필요한 방사선 피폭 막는 검사 가이드라인 나왔다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 막는 검사 가이드라인 나왔다
  • 이소정 기자
  • 기사입력 2019.10.22 14:00
  • 최종수정 2019.10.22 1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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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헬스컨슈머] 정부가 영상진단 가이드라인을 개발했다. 이는 불필요한 영상 검사로 인한 환자들의 방사선 피폭을 줄이기 위한 것이다.

22일 질병관리본부는 방사선 피폭을 수반하는 영상 검사(이하 영상 검사)가 반드시 필요한 경우에만 실시되어 환자의 불필요한 피폭을 줄여나갈 수 있도록 정책 연구 사업을 통해 영상진단 정당성 가이드라인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영상 검사의 정당성이란 방사선에 의한 위해보다 검사로 인한 이익이 클 경우에만 사용하는 것을 뜻한다.

이번 가이드라인 마련으로 의료방사선의 적정 사용을 유도하고 불필요한 방사선 피폭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할 수 있도록 갑상선, 심장, 유방, 복부, 소아, 비뇨생식기 등 총 12개 의료 분과에 대해 105개 핵심질문에 따른 202개 권고문을 설정했다.

또한, 가이드라인에서는 아래와 같이 총 4단계의 권고등급 체계를 마련했으며, 대상 검사의 상대적인 방사선량 정보를 기호를 사용하여 알기 쉽게 표기하였다.

자료 제공: 보건복지부
자료 제공: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대한의사협회 등 관련 학회와 협회를 통해 가이드라인이 널리 활용되도록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또한, 가이드라인의 핵심질문과 권고문을 지속해서 확대/개발하여 적용 범위를 넓혀 나간다는 방침이다.

정은경 질병관리본부장은 "의료방사선 피폭을 줄이기 위해서는 방사선 위해 및 안전관리에 대한 의료인의 인식이 매우 중요하며, 이번에 마련된 가이드라인이 꼭 필요한 경우에 적절한 영상 검사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