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액상 전자 담배 쓰지 마세요" 강력 권고
보건복지부 "액상 전자 담배 쓰지 마세요" 강력 권고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19.10.24 17:00
  • 최종수정 2019.10.24 16: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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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보건복지부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헬스컨슈머]특유의 간편함, 사용자의 다양한 취향에 맞춘 독특한 향으로 많은 흡연자들에게 사랑받고 있는 것이 바로 액상형 전자담배이다. 하지만 이 액상형 전자담배를 애용하는 많은 소비자들에게 좋지 못한 소식이 전해졌다.

보건복지부는 최근 미국에서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하여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계속 발생하고, 국내에서도 유사한 의심사례가 신고됨에 따라, 안전관리 체계가 정비되고 유해성 검증이 완료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하였다.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과 관련된 주요 규제 현황]

전자담배의 대표적인 사용 국가는 미국으로, 그 피해 사례와 연구 역시도 미국을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미국의 경우, 10월 15일 기준 액상 전자담배로 인한 중증 폐손상 사례가 1,479건, 사망사례 33건이 있다.

지난 9월 6일, 미국 질병관리본부(CDC)는 대해 원인물질 및 인과관계 조사가 완료될 때까지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을 자제할 것을 권고한 바 있다. 또한 미국 식품의약국(FDA)은 청소년층의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급증에 따른 대책의 일환으로, 사전판매허가를 받지 않은 가향(담배향 제외) 액상형 전자담배 판매를 금지할 계획임을 발표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지난 10월 2일 폐손상 의심사례 1건이 보고된 이후, 액상형 전자담배 사용 자제 권고 및 의심사례 감시체계가 가동중이다.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담배 관리 시스템, 문제가 있나?]

미국은 ‘담배’라는 카테고리를 우리나라보다 훨씬 넓게 정의해 관리중이며, 그 시스템 역시 우리보다 훨씬 일찍부터 가동이 되고 있는 상태이다. 2007년 2월 15일 이후, 미국에서 출시되는 담배제품은 FDA에서 성분, 유해성, 공중보건 영향 등을 검토해 허가받아야 한다.

반면 국내의 담배 관리 시스템은 비교적 간단하다. 현행 제도의 담배사업법 제2조를 보면, 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의 일부 또는 전부로 하여 만든 제품으로 정의된다고만 기재되어 있다. 특히, 연초의 줄기·뿌리 추출 니코틴 제품 등은 담배와 동일한 용도와 유해성을 가졌음에도 공산품으로 유통중이다.

또한 담배 제조업자 허가 등 담배 취급자(제조업, 수입업, 도매업, 소매업)에 대한 관리체계는 있으나, 정작 담배제품 자체의 안전성, 유해성 관리체계는 궐련에 한하여 분기별 니코틴 및 타르 성분 분석을 지정 시험기관에 의뢰하는 것 이외에 규제는 없는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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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과 미국의 담배 시장 관리 시스템,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정부는 이에 대해 보건복지부 차관을 반장으로 하고, 관계부처 실장(1급)이 참여하는 ’액상형 전자담배 대응반‘을 구성하여 이번 대책을 처리할 예정이다.

또한 보건복지부 박능후 장관은 “미국과 우리나라에서 중증 폐손상 및 사망사례가 다수 발생한 심각한 상황이다”라며, “액상형 전자담배와의 인과관계가 명확히 규명되기 전까지는 액상형 전자담배의 사용을 중단할 것을 강력히 권고한다”고 보기 드문 강력한 표현을 사용했다.

이하 내용은 보건복지부의 사용 중단 권고의 일부를 발췌한 것이다:

액상형 전자담배는 중증 폐손상 및 사망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의심되므로, 모든 국민은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특히 아동·청소년, 임산부 및 호흡기 질환을 앓고 있는 사람은 절대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하지 마십시오.

비흡연자는 절대 액상형 전자담배를 사용해서는 안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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