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도 건강보험 적용
내년 1월부터 당뇨병 관리기기 구입도 건강보험 적용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19.10.31 12:00
  • 최종수정 2019.10.31 1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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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건강보험료율 3.2% 인상, 당뇨병 관리기기 요양비 급여 적용돼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헬스컨슈머]어느덧 10월의 마지막 날, 이제 2019년도 두어달 남짓을 남겨두고 있는 시점이다. 새로운 한 해를 앞두고 있는 지금, 내년 의료보험은 어떻게 바뀔까?

보건복지부는 이와 관련해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및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일부 개정안을 10월 30일(수)부터 12월 9일까지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대략적인 내용은 내년 건강보험료율을 올해 대비 3.2% 인상하고, 당뇨병 관리기기에 대한 요양비 급여 적용 등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자면, 먼저 2020년 건강보험료율은 올해 대비 3.2% 인상하기로 결정되었던 바 있다. 본인이 직장가입자라면 보험료율이 6.46%에서 6.67%로, 지역가입자라면 보험료부과점수당 금액이 189.7원에서 195.8원으로 변경되니 참고하자.

당뇨병 관리기기 급여 적용의 경우, 인슐린 주입이 필수적인 소아당뇨 환자를 위해 연속혈당측정기, 인슐린 자동주입기 등 당뇨병 관리기기가 해당된다.

또한 이 외에도 치료재료 요양급여대상 결정 신청기관에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이 추가된다. 이에 따라 희소/긴급 도입 필요 의료기기를 공급할 수 있게 되었고, 국내에서 구하기 힘들었던 치료재료의 요양급여대상 결정을 신청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