친구부터 구하다...세월호 구조 도운 단원고 학생 등 2명 의사상자 인정
친구부터 구하다...세월호 구조 도운 단원고 학생 등 2명 의사상자 인정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19.11.05 10:00
  • 최종수정 2019.11.06 1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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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보건복지부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헬스컨슈머]지난 1일, 보건복지부는 2019년 제5차 의사상자심사위원회를 개최해 신영인 군과 故 민균홍 씨를 의사상자로 인정했다고 밝혔다.

의사상자는 직무 외의 행위로 위해(危害)에 처한 다른 사람의 생명 또는 신체를 구하기 위해 자신의 생명과 신체의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행위를 하다가 사망하거나 부상을 입은 사람으로 인정된 사람을 지칭한다. 이 과정에서 부상을 입은 사람은 의상자, 사망한 사람은 의사자로 구분되어 해당하는 예우를 받는다. 이번에 인정된 의사상자와 그 의로운 행위는 다음과 같다(날짜순):

신영진 의상자(남성, 사고당시 17세)

- 해당 사건: 2014년 4월 16일 08시 58분 경, 세월호 사건

신영진 씨는 사건 당시 수학여행 중인 단원고 학생으로, 배가 기울어져 몸을 지탱하기도 힘든 상황에서도 위험을 무릅쓰고 구조활동을 펼쳤다. 신 군은 친구들과 다른 탑승객들을 돕기 위해 4층 복도를 따라 들어가 각 객실에 있는 구명조끼를 꺼내어 나누어주었다.

또한 헬기를 탈 수 있다는 소리를 듣고는, 헬기를 탈 수 있는 사람을 먼저 태워야겠다는 생각에 같은 학교 여학생들 중에 먼저 갈수 있다고 하는 친구를 허리에 커튼을 묶어서 한 명씩 올려 보내는 구조활동을 지속했다. 또한 그 와중에 커튼이 끊어지자 침착하게 소방호스로 다시 로프를 만들어 구조행위를 수행하는 등 적극적인 인명 구조행위를 펼쳤고, 이 과정에서 타박상과 찰과상 등의 부상을 입은 바 있다.

故 민균홍 의사자(남성, 사고당시 37세)

- 해당 사건: 2018년 8월 21일 15시 40분 경, 세일전자(주) 화재사건

故 민균홍씨는 사건 발생 당시 가장 먼저 4층 교육실(식당) 앞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전산실로 돌아와 김○○ 부장에게 상황을 보고했다. 또한 김○○ 부장이 일단 밖으로 나가서 확인하자고 하였지만, 민 씨는 전산실에 남아 회사 내부에 비상 상황을 전파했다.

이후 4층 전체가 연기에 뒤덮이자, 민 씨는 전산실 불빛을 보고 몰려오는 직원들을 위해 문을 여닫아주며 구조활동을 펼쳤다. 그는 이 과정에서도 문틈으로 연기가 들어오는 것을 막으며 등의 조치를 취하다가 본인은 결국 출입문 쪽에서 연기를 많이 마셔 결국 숨을 거두었다.

이번에 인정된 의사자의 유족과 의상자에게는 의사상자 증서를 전달하고 법률에서 정한 보상금, 장제보호, 의료급여 등 의사상자에 대한 예우를 실시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