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 또 어겼다. 반복 위반업체 19곳 적발
식품위생법 또 어겼다. 반복 위반업체 19곳 적발
  • 이소정 기자
  • 기사입력 2019.11.06 11:00
  • 최종수정 2019.11.06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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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위반업체 사례. (좌) 한글표시사항이 전부 빠진 상품의 판매목적 보관, (우) 쓰레기가 원료와 같이 방치된 원료창고. 자료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헬스컨슈머] 안전한 먹을 거리를 찾는 것이 이토록 힘든 일일까? 이미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업체들이 또 다시 법을 지키지 않아 단속된 사실이 드러났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최근 지난 3년간 유통기한 위/변조와 같은 심각한 위반 사항을 반복적으로 어겼던 45곳의 식품 제조업체와 가공 업체룰 대상으로 집중 점검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식품위생법령을 고의 반복적으로 위반한 19곳이 적발되었다. 주요 위반 내용은 표시 위반, 자가품질검사 미실시, 원료수불부 미작성,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품목제조보고 미보고 등이었다.

서울 강동구 소재 통밀로만(식품제조가공업)은 지난 2018년 전체 표시사항 미표시와 원료수불관계서류 및 생산/작업일지를 작성하지 않아 적발되었던 업체인데, 이번 점검에서도 ‘발아통밀롤케이크(빵류)’ 제품을 생산하면서 품목제조보고와 다르게 유통기한을 늘려 표시했을 뿐 아니라 표시가 없는 제품을 판매목적으로 보관하다가 적발되었다.

충북 청주시 소재 경원식품(식품제조가공업)은 2016년과 2017년 모두 자가품질검사를 하지 않았고 영업정지 기간 중 영업을 하다 적발된 이력이 있는데, 이번에도 고춧가루와 들기름 제품을 만들면서 원료수불 관계서류와 생산 작업에 관한 서류를 작성하지 않았고, 작업장 안에 있는 분쇄기, 혼합탱크 등 제조시설 외부에 찌든 먼지와 기름때를 방치하는 등 위생적 취급기준을 위반해 적발되었다.

자가품질검사를 실시하지 않아 2016년과 2018년에 두 차례 적발되었던 경기도 포천시의 바다로 식품(식품제조가공업)은 유통기한이 표시되지 않은 참기름과 들기름을 ‘신선한돌김(조미김)’ 등을 제조하는데 사용하기 위해 보관하다 적발되었다.

전체 위반 업체 현황은 아래와 같다.

위반 업체 현황. 자료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이번에 적발된 19곳에 대해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의 조치를 실시하게끔 하고,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아울러 국민들이 안전한 먹을거리를 선택할 수 있도록 앞으로도 일상적인 단속/점검과 함께 식품위생법령을 고의 반복적으로 위반하는 업체에 대해 집중적으로 점검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