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cP-LSD 임시마약류 지정
1cP-LSD 임시마약류 지정
  • 윤지현 기자
  • 기사입력 2019.11.08 15:00
  • 최종수정 2019.11.08 14:29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식품의약품안전처는 국내외에서 불법 마약류로 사용되고 있는 신종물질 1cP-LSD를 2군 임시마약류로 지정하고, 또한 임시 마약류 지정 기간 만료 예정(올해 11월 10일)인 ALD-52 등 6종류 물질을 2군 재지정 예고한다고 밝혔다. 재지정 예정인 물질은 ALD-52를 비롯해 ETH-LAD, W-18, ethylphenidate, 4-methylmethylphenidate, mexedrone의 6종으로, 재지정 기간은 향후 3년이다.

이번에 새로 지정되는 1cP-LSD는 매우 강력한 향정신성의약품인 LSD와 환각 등의 효과가 유사하며, 이미 국내 밀반입 사례가 있어 관리가 필요하다는 의견이 제기되어 왔다.

 

[현행 임시마약류 분류 체계]

당국에서 현재 사용하는 임시마약류 분류 체계는 해당 물질들이 중추신경계에 미치는 영향, 마약류와 유사성 등을 고려하여 1군과 2군으로 분류하고 있다. 구체적인 내용은 아래와 같다. 또한 식약처는 2011년부터 임시마약류 지정제도를 시행, 2019년 11월 현재까지 모두 204종을 지정했으며, 이중 ‘THF-F’ 등 96종은 의존성 여부 평가 등을 거쳐 마약류로 지정한 바 있다.
 

{1군} 중추신경계에 작용하거나 마약류와구조적‧효과적 유사성을 지닌 물질로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높은 물질 (14종)
{2군} 의존성 유발 등 신체적‧정신적 위해를 끼칠 가능성이 있는 물질 (94종)

[현행 임시마약류 관리 현황]

임시마약류로 지정된 물질은 지정 예고일부터 이미 마약류와 동일하게 취급 및 관리된다.

또한 임시마약류 물질의 소지, 소유, 사용, 관리,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의 알선 및 수수 행위 등 당국의 허가가 없는 일체의 행위가 전면 금지되며, 이것이 적발될 경우 법적인 절차로 압류가 진행될 수 있다.

법적인 조치는 여기서 끝나지 않는다. 임시마약류로 공고된 이후부터 1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을 받게 되며, 2군 임시마약류를 수출입, 제조하는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을, 매매, 매매알선, 수수하는 경우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 벌금을 받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