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통기한 제도 이대로 괜찮나. 냉장식품 안전 소비법은?
유통기한 제도 이대로 괜찮나. 냉장식품 안전 소비법은?
  • 이소정 기자
  • 기사입력 2019.11.12 18:00
  • 최종수정 2019.11.12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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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 온도 관리가 식품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 보고

[헬스컨슈머] 유통기한이 지나도 맛이 괜찮다면 먹어도 될까? 실제 많은 사람들이 궁금해하는 점 중 하나인데, 이런 소비자들의 궁금증을 해결해 줄 수 있는 프로그램이 열렸다.

(사)한국식품위생안전성학회는 12일(화) 더케이호텔서울에서 개최된 ‘컨슈머 소사이어티 코리아 2019’에서 <냉장식품의 합리적 온도관리 제도>를 주제로 강연을 개최했다

(재)소비자재단과 (사)소비자권익포럼의 공동 주최로 올해 처음 개최된 ‘컨슈머 소사이어티 코리아’는 우리나라 소비자와 경제의 중심에서 활동해 온 소비자단체가 정부, 기업, 전문가 등과 함께 소비자의제를 토론하고 공유하는 자리다.

컨퍼런스 제1섹션(오후 1시30분~3시30분) 프로그램으로 시작된 본 강연은 냉장 온도관리가 식품 안전성과 유통기한에 미치는 영향, 글로벌 냉장식품 온도관리 제도 동향과 개선방안 등에 대한 논의로 구성되었다.

 

[유통기한보다 중요한 건 ‘시간-온도 이력’]

우리나라는 아직 실제 식품을 섭취할 수 있는 기한인 ‘소비기한’ 제도 도입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인데다, 유통기한에 대한 소비자들의 오해로 인해 실제 섭취가 가능한 냉장 가공 식품이 반품되거나 폐기되고 있어 발생하는 경제적 손실이 크다.

시간 중심의 유통기한보다 중요한 것은 ‘시간-온도 이력(Time-temperature History Profile, TTH)’이다. 즉, 동일 시간 제조된 같은 유통기한의 제품이라도 어떻게 냉장 저장/ 유통 보관이 되었는지에 따라 냉장 식품의 품질과 신선도가 달라질 수 있다. 특히 TTH에 따른 미생물 성장 수준에는 차이가 있는데, 노출 온도가 높을수록, 노출빈도가 많거나 노출 시간이 길고, 초기에 노출될수록 미생물의 성장도가 크다.

국립군산대학교 식품영양학과 박경진 교수는 “TTH에 따라 유통(소비)기한은 변화될 수 있으며, 제품 초기 오염 수준 및 개봉 시점, 포장 방법 등에 의해 이 TTH는 변화할 수 있다”며, 미생물학적 측면에서 식품 안전성을 이해할 것을 강조했다. 또한 “ 개봉 전에는 유통기한 내 품질 및 안전 수준에 큰 문제가 없지만, 개봉 후에는 변화가 가능하므로 식품 개봉 후에는 바로 소비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말했다.

사진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제조하면 끝? 냉장 보관온도 검토 필요]

중앙대학교 식품공학부 하상도 교수는 글로벌 냉장식품 온도관리 제도와 동향을 분석하며 국내 냉장 식품 온도관리에 대한 개선 방안을 제시했다.

하상도 교수가 수도권 지역의 4개 편의점 브랜드(GS25, CU, 세븐일레븐, 미니스톱) 총 63개 점포를 대상으로 진행한 2018년도 편의점 냉장온도에 대한 실태조사 결과, 315개 유제품의 전체 평균 표면 온도는 12.3도로 나타났으며, 최대 20도를 초과하는 경우도 3건 확인되었다. 특히 진열 위치별 제품 온도가 다르게 나타났는데, 중앙에 진열된 제품일수록 온도가 높게 나타났다. 현재 한국의 우유 및 유제품 온도 규정은 0~10도이며, 캐나다는 4도 이하, 미국은 7도 이하이다.

냉장 진열 판매 식품의 세균 번식도 역시 보관 온도에 따라 크게 달라진다. 주요 냉장식품인 김밥과 삼각김밥을 각 온도별로 부패도 측정 기준인 호기성 균(aerobic plate count, APC) 수를 측정한 결과, 아래와 같이 온도가 높을수록 세균 번식이 더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상도 교수는 “우리나라 법적 식품 냉장 보관온도는 재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어 보이며, 글로벌 수출환경에 대응한 국제 조화에 맞도록 냉장온도의 일괄 하향 조정이 검토되어야 한다” 며, “특히, 위해 가능성에 따라 저온(5도 등) 보관식품 등을 우선 지정해 적용하는 방안이 필요해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