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인 1개소 법 이후의 과제는? '보완과 실질적인 대책'
1인 1개소 법 이후의 과제는? '보완과 실질적인 대책'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19.11.16 10:00
  • 최종수정 2019.11.1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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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컨슈머]지난 15일, 국회의사당 국회도서관에서 ‘1인 1개소 합헌 결정 이후의 과제’라는 주제로 국회토론회가 개최되었다.

해당 토론회는 의사 1인당 1개 의료기관만 개설을 허용하는, 일명 ‘1인 1개소법’이 헌법재판소에서 합헌 판결을 받은 이후, 보건의료전문인들과 시민단체가 함께 실질적인 집행의 대책을 논의하기 위한 자리로 마련되었다.

사진제공: 강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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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직도 논의중인 '1인 1개소'법의 적용]

이날 행사를 주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간사 기동민 의원은 “사실 헌법재판소에서 5년이나 걸렸던 일인데도, 이 사항이 아직도 논의중이란 사실이 안타깝다”라고 운을 떼며 “논란의 여지가 없는 사안”이라고 이번 판결의 당위성과 토론회의 의의를 설명했다.

행사를 공동 주최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윤일규 의원은 “이 법은 원래 의사의 정신으로 돌아가는 그런 법이다”라며 “의약 단체로서 환자를 생각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라고 강조했다

또한 이날 토론회의 공동주관은 대한민국의 대표 보건의료전문단체들이었다. 대한의사협회 최대집 회장은 “만일 의료인이 부의 축적을 위해 다수의 의료기관을 운영하도록 방치한다면, 의료기관은 상업적으로 또는 이윤추구의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 분명하며, 그 피해는 국민들이 입게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대한한의사협회 최혁용 회장은 “해당 판결은 건강을 국가가 책임지겠다는 의미로, 의료가 공공재라는 것이라는 뜻이다”라고 설명하며, 다른 보건의료전문단체들과의 책임있는 협력을 약속했다.

대한약사회 김대업 회장은 해당 판결에 대해 “사실 더 이상 논의할 필요가 없는 부분으로, 이제 이것이 실효성이 있도록 하는 후속조치를 마련하는 첫 걸음이라고 생각한다”며 실질적인 조치에 중점을 두었다.

마지막으로 나선 김철수 치과의사협회장은 “보건의료계와 시민단체들은 불법 진료비의 환수 없이 솜방망이 처벌만으로는 사태를 해결하기 힘들다” 라며, 이를 위해 반드시 실질적인 처벌을 강화하는 법률개정 및 보완입법이 추진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또한 신경림 대한간호협회장도 이에 대한 호응을 밝히며 보건의료전문인들의 사회적 책임을 다짐했다.

이어서 진행된 토론의 내용은 대부분 ‘1인 1개소’ 합헌 판결에 따른 미비한 정책보완, 그리고 일선 각 단체들의 자체적인 처벌 강화 등의 권한 증대에 초점을 맞춰졌다.

소스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소스 제공: 게티이미지뱅크

[1인 1개소법이란?]

발제를 진행한 대한치과의사협회 조성욱 법제이사(1인 1개소 제도 개선 TF위원장)은 사무장병원이나 의료 사기 등의 논란으로 발생한 긴 논의와, 사회 각계 전문인과 시민들의 노력으로 헌재에서 합헌 판결을 받았다면서 합헌 판결의 배경을 설명했다.

이 원칙을 명확하고 구체적으로 규정하기 위해 의료법 역시 개정이 진행되었다.

의료법 제 33조 제 8항은 ‘제 2항 제 1호의 이료인은 하나의 의료기관만 개설할 수 있다’(2012년 개정 전)에서 ‘제 2항 제 1호의 의료인은 어떠한 명목으로도 둘 이상의 의료기관을 개설, 운영할 수 없다’(2012년 개정 후)로 개정되었다.

하지만 그 후에도 정치적 선동 등 수많은 사회적 논란이 일어나며 국민들에게 큰 혼란을 주었다. 결국 많은 논란과 사건 끝에 보건의료전문단체들이 함께 연대하여 행동에 나섰다.

 

[현재의 흐름은?]

큰 틀에서 대법원의 합헌 판결은 났지만, 이를 실제 현장에서 적용하기 위한 세부적인 사항과 일선 기관들의 권한 문제는 아직 미비한 것으로 보인다. 실제로 의료인들의 명의만 빌린 ‘사무장 병원’ 등의 부당 의료급여의 환수 등의 활동에서 건강보험공단이 패소하는 등의 사례가 그 증거이다. 이 자리에 함께한 보건의료전문단체장들은 입을 모아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한 단계”라고 말한 이유이다.

또한 일각에서는 “사무장병원은 ‘무자격자’가 운영하는 것이고, 1인 1개소 법은 ‘유자격자’인 의료인이 복수 운영하는 것을 의미하므로 완전히 같지는 않다”라며 명확한 분석과 상황별 대책이 촉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사진제공: 강지명
사진제공: 강지명

[토의”권한과 세부 사항 보완”]

이어서 진행된 토의 역시 패널들과 청중들의 뜨거운 반응이 보였다.

한국 소비자원 김경례 의료팀장은 “일부 치과가 심지어 성형까지 하는 상황에서 제대로 된 규범이 자리잡아야 한다고 생각했다”라며 “각 기관에서는 이를 제재할 실질적인 권한이 없어 손놓고 지켜만 보고 있어야 하는 상황이다.

건강소비자연대 정연우 부회장은 “기본적으로 해당 판결이 국민 건강권에 대한 올바른 확립이기에 소비자 시민단체로서 환영을 표한다”라며, “다만 소비자 입장에서 ‘대형 병원/기관이 더 좋지 않을까?’라는 막연한 불안감이 있다. 이런 불안감까지 케어해주는 ‘전인적 치료’를 요청드린다”라며 많은 소비자들의 건의사항을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준래 선임 연구원은 “금융에 금융실명제가 있다면, 의료인 의료실명제가 있어야 한다”라고 1인 1개소법의 타당성을 설명하며 “하지만 이와 관련해서 ‘하지 않아야 한다’라고만 되어 있지, 실질적으로 그에 대한 처벌이 미비해고 모호한 경우가 많아 보완이 필요하다”라고 주장했다.

법무법인 오킴스 오성헌 대표변호사는 “헌재에서 5년이라는 시간을 끌어온 이 판결은, 바로 ‘의료가 무엇인가’라는 근본적인 의미에 대한 대답”이라고 생각한다며, “의료는 공장에서 찍어내는 상품이 아닌, ‘사람이 사람을 치료한다’라는 근본적인 정의에 대한 부분”이라며 1인 1개소법의 법치주의로서의 의의를 풀이하고, 99.9%의 원칙 적용과 0.01%의 예외적 상황의 합리적인 법치를 요청했다.

보건복지부 의료기관정책과 신현두 팀장은 신 팀장은 “현재 의료법 시행규칙(의료관계행정처분규칙)을 개정해 내부고발자에 대한 처분은 감면되도록 했다”고 설명한 뒤 “내부고발자에 대한 요양급여비용 환수처분 감면과 관련해서는 공익신고자보호법에 의해 가능할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