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할증, 밤에는 ‘약값’ 더 내야한다?
약국 할증, 밤에는 ‘약값’ 더 내야한다?
  • 김용인 기자
  • 기사입력 2019.11.21 09:00
  • 최종수정 2019.11.21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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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취업준비생 심 씨(29)는 주말에도 문을 여는 당번 약국에서 약을 구매한 뒤, 약값이 평일 낮과 다르다는 생각이 들어 의아했다.

이처럼 가격에 민감한 소비자들이라면 저녁이나 주말엔 약값이 평소보다 비싼 것 같다는 의문을 가져본 적이 있을 것이다. 이는 기분 탓이 아니다. ‘약값 할증제때문이다.

 

[밤 6시부터 아침 9, 약값 비싸져]

약값 할증제란 약국의 야간 및 휴일 운영을 장려하기 위해 보건복지부가 1995년부터 시행하고 있는 제도로, 약사들에게 30% 할증이라는 시간 외 수당을 줘, 국민들의 이용 편의성을 보장해주기 위한 장려책이다.

할증 시간은 처방전 접수시간을 기준으로 평일 저녁 6시부터 아침 9시까지이고, 주말과 공휴일은 하루 종일 할증이 적용된다. 예를 들어 평일 저녁 559분에 처방전을 접수했다면 할증이 붙지 않지만, 6시 정각에 접수한다면 할증이 붙는다.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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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대체 얼마가 할증되나]

조제비 30%가 할증되지만 오해하지 말아야 할 것이 있다. 만 원짜리 처방약이 만삼천 원이 되진 않는다는 것이다. 할증 대상이 조제비로 한정되기 때문이다.

우리가 내는 약값에는 약의 가격뿐만 아니라 약사의 인건비라고 할 수 있는 조제비가 포함되어 있다. 조제비는 조제료조제 기본료’, ‘복약 지도료등으로 구성되는데, 이 항목들에 대해서만 할증이 붙는 것이다.

쉽게 말해 약값 중 약사의 인건비에만 할증이 붙기 때문에 전체 약값 기준으로는 약 7~8% 수준의 금액만 추가되는 셈이다. 따라서 만 원짜리 처방약은 대략 팔백 원의 할증이 붙는다.

처방일수에 따라 금액이 추가된다. 보통 2~3일치를 처방받는 감기약의 경우 대략 오백 원 안팎의 할증이 붙지만, 탈모약과 같이 장기간 복용하는 약의 경우 많게는 몇 천 원의 할증이 붙기도 한다.

 

[할증 여부는 약제비 영수증을 참고해야]

반면 일반의약품에 대해서는 할증이 붙지 않는다. 할증은 처방전을 받아 조제하는 약에만 적용되기 때문에, 처방전 없이 구매하는 두통약과 종합감기약 등 일반의약품은 밤에도 같은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다.

할증의 적용 여부는 약제비 영수증을 통해 알 수 있다. 야간이나 공휴일 할증이 붙은 경우 해당 항목에 표시가 되어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홍보 부족으로 여전히 민원 이어져]

한편 이 같은 제도는 시행된 지 20여 년이 지났음에도 시민들의 인식이 저조해 불필요한 민원으로 이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병원에서 같은 목적으로 시행중인 진료비 할증과 비교되는 대목이다.

이에 정부와 지자체는 보건소 홈페이지 광고와 약국 출입문 스티커 부착 등 다양한 수단으로 홍보에 힘을 쏟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