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혜교 사칭 다이어트 보조제 ‘케토플러스’ 거래 주의
송혜교 사칭 다이어트 보조제 ‘케토플러스’ 거래 주의
  • 최숙희 기자
  • 기사입력 2019.11.22 14:00
  • 최종수정 2019.11.22 14:0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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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소비자원, 소비자불만 급증하는 케토플러스 관련 각별한 주의 요구
케토플러스' 사이트 접속 화면, 자료 제공: 한국소비자원

[헬스컨슈머] 최근 연예인을 사칭해 다이어트 보조식품을 판매한 사건이 발생했다. 바로 ‘케토플러스(Keto Plus)’라는 다이어트 보조제인데, 마치 연예인 송혜교의 사업인 것처럼 꾸며 홍보를 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최근 다이어트 보조식품을 판매하는 케토플러스와 관련한 소비자불만이 급증하고 있어 소비자들의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올해 11월 1일부터 19일까지 한국소비자원에서 운영하는 ‘국제거래 소비자포털’에 접수된 케토플러스 관련 소비자불만은 총 61건이나 된다.

케토플러스는 한국어로 된 사이트를 운영하고 있으나 미국법을 준거법으로 표시하고, 이메일 주소와 전화번호 외에 다른 정보는 공개하고 있지 않다. 또한, 최근 페이스북이나 인스타그램 등 SNS를 통해 유명 일간지의 기사인 것처럼 허위의 글을 게재하여, 마치 송혜교가 해당 다이어트 보조식품 사업을 하는 것처럼 속여 소비자를 유인하고 있다. 정확한 가격을 알리지 않은 채 제품을 판매한 후 소비자의 환불 요구를 거부하는 점도 소비자 불만을 일으키는 점이다.

실제 소비자 불만 사례를 살펴보면 아래와 같다.

 

A씨는 2019년 11월 2일 SNS 광고를 보고 케토플러스 사이트에서 다이어트 보조식품 5병을106,500원에 주문하기 위해 이름, 주소 등 배송 정보와 체크카드 번호를 입력했다. 결제는 바로 진행되어 239,188원이 인출되었고, 이어 5분 후 2,834원이, 다시 1분 후에는 71,987원이 추가로 인출되었다. 급히 계좌를 비운 A씨는 신용카드사에 문의하였고, 돈이 캐나다에서 인출되었다는 답변을 받았다. A씨는 홈페이지에 기재된 이메일로 주문취소를 요청했으나 거부당했다.

B씨는 2019년 11월 8일 SNS를 통해 유명 일간지를 사칭한 송혜교 이혼 관련 글을 보다가 케토플러스 사이트에 접속하였다. “3병+2병 무료추가”, “35,500원/각각”이라고 표시되어 있어 주문을 진행했는데, 카드번호 등 결제 정보를 넣자마자 최종 금액 안내 없이 바로 3건($199.99, $59.85, $1.89)의 결제가 진행됐다. B씨는 홈페이지에 기재된 이메일로 이의를 제기하고 환급을 요구했으나 거부당했다.

실제 한국소비자원에서 판매 사이트를 확인한 결과, “3병+무료 2병 추가”로 기재하고 3병에 2병을 더한 사진도 함께 제시하면서 “베스트셀러 패키지 ₩35500/각각” 이라고 표시하고 있으나 가격 옆에 적힌 “각각”이라는 글씨는 작고 흐리게 표시돼 알아보기 어려웠다.

이 때문에 소비자들은 총 5병 가격이 35,500원인 것으로 오인하거나, 3병 가격에 5병을 제공하는 것으로 오인하고 주문했다가 예상보다 훨씬 큰 금액이 청구되는 피해를 입고 있다. 또한 주문과정에서 신용카드 정보를 입력하면 최종 거래금액에 대한 안내 없이 바로 결제가 진행되며, 그 금액도 세 번에 걸쳐 $199.99, $59.85, $1.89가 청구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국내 소비자 피해의 확산을 막기 위해 케토플러스 측에 가짜 신문 기사로 소비자를 유인하고 정확한 거래금액을 알리지 않는 등 부당한 영업 방식의 중단을 요구했다. 아울러 이러한 사이트들은 수시로 상호와 홈페이지 주소, 소비자 유인 방법 등을 바꾸므로 소비자가 각별히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