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 빛으로 돈 번다더니 빚만 늘었다? 최근 태양광 시설을 설치하면 노후 대비를 할 수 있다며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가 증가하고 있다. 더구나 정부지원까지 받을 수 있다며 소비자에게 설치를 강요하는데, 정부 지원금은 고사하고 설치비로 대출까지 생기는 경우도 있다.
한국소비자원과 한국에너지공단은 최근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와 관련된 소비자 피해 사례 접수가 늘고 있다고 밝혔다. 한국소비자원이 최근 5년간 접수된 태양광 발전시설 관련 민원을 조사한 결과, 소비자상담은 무려 2,404건, 피해구제 신청도 116건이나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친환경 에너지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전기 사용량 증가 등으로 태양광 발전시설을 설치를 하는 경우가 많아 소비자 주의가 더 절실한 상황이다. 현재 태양광 발전시설은 전기료 절감 등의 목적으로 주택 등에 설치하는 ‘주택용 태양광 발전시설’과, 전기 판매를 목적으로 허가를 받아 설치한 뒤 한국전력 등에 전기를 판매하는 ‘사업용 태양광 발전시설’이 있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피해는 허위 계약 때문인 경우가 많았다. 총 116건의 피해구제 신청 중 계약 관련 피해가 77건(66.4%)으로 가장 많았고, 품질 및 AS 피해가 37건(31.9%), 안전 관련 피해가 2건(1.7%)으로 뒤를 이었다.
계약 관련 피해의 경우 정부보조금이나 무료 설치 등을 빙자한 경우가 많다. 정부 보조금 지원 조건을 갖춘 업체가 아님에도 소비자에게 보조금 지원이 가능한 것처럼 속여 설치를 유도하는 것이다. 또한, 초기 설치비용이 무료인 것처럼 홍보하지만 실제는 금융기관 대출이 이루어져 결국 소비자가 대출금을 납입해야 하는 사례도 많았다. 이 외에도 전기요금 절감 방식에 대해 허위 과장되게 설명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사례 등이 있다.
태양광 발전시설 설치 시 한전 등에 남는 전기를 판매할 수 있어 연금 수익금이 발생한다는 등 소비자를 현혹하는 사례도 빈번했다. 특히 지방에 거주하는 60세 이상의 고령 소비자 피해가 컸다. 피해구제를 신청한 소비자들의 연령대는 60세 이상이 57명(49.1%), 50대가 25명(21.6%) 등으로 60대 이상 고령자의 피해가 많았다. 지역별로는 지방 시/군 단위 지역에 거주하는 소비자들의 피해가 87건(75.0%)으로 광역시 이상의 대도시의 29건(25.0%)보다 더 많았다.
계약 피해를 피하기 위해서는 먼저 정부 보조금이 지원되는 업체가 맞는지 확인해야 한다. ‘신재생에너지 보급사업’의 경우 한국에너지공단 신재생에너지센터 홈페이지에서 정부의 보급사업에 참여하는 업체의 소재지, 연락처 및 보조금 지원 가능 여부 등의 정보를 반드시 확인하고 계약해야 한다. 아울러 태양광 발전시설 계약 시 계약서 내용을 꼼꼼히 확인해서 정부보조금인지, 금융권 대출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만약 전자상거래, 사업자의 방문 판매 및 전화권유 판매 계약인 경우 계약해제를 원한다면 7일 또는 14일 이내 청약철회 의사를 통지해야 하며, 불공정 계약, 계약불이행, 품질불량 등이 확인되면 증거자료 확보 후 되도록 빠른 시일 내에 사업자에게 이의를 제기하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