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링거 워터', '식약처 등록'? 허위 및 과대광고 적발
'링거 워터', '식약처 등록'? 허위 및 과대광고 적발
  • 최숙희 기자
  • 기사입력 2019.11.26 11:30
  • 최종수정 2019.11.26 1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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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대광고 및 무표시 원료로 제조한 '링티', 허위광고 및 무등록 식품제조 '에너지 99.9'
사진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링거워터'라고 표시되어 있는 제품 포장, 사진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헬스컨슈머]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도록 허위 및 과대 광고를 진행한 ‘링티’ 제품과 ‘에너지 99.9’ 제품을 적발하고 해당 제품을 제조, 유통 및 판매한 업체 6곳을 <식품위생법> 및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행정처분 한다고 밝혔다.

이중 ‘링티’ 일부 제품은 무표시 원료로 제조되었고, ‘에너지 99.9’ 제품은 식품제조가공업체로 등록하지 않은 무등록 업체가 제조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식품으로서의 문제점이 확인됨에 따라 해당 제품들은 압류 및 폐기 조치가 진행될 예정이다.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다:

유통전문판매사인 ㈜링거워터는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인식할 우려가 있는 “링거워터”라는 문구를 일반 식품인 ‘링티’ 제품 포장지와 전단지에 표시해 유통하다 적발되었습니다. ‘링티’는 의약품으로 사용되는 링거와 같은 효능이나 효과가 있는 제품이 아닌, 일반적인 스포츠 음료와 유사한 일반식품이다.

이 과정에서 ㈜링거워터는 식품 제조·가공업체 2곳(주식회사 이수바이오, 콜마비앤에이치 (주)푸디팜사업부문)에 ‘링티’ 제품 등을 위탁 생산하여 ㈜와이웰을 통해 판매하면서 허위 및 과대 광고를 진행하고, 주식회사 이수바이오에는 무표시 원료를 공급해 제품을 제조하도록 했다.

이에 식약처는 주식회사 이수바이오가 무표시 원료를 넣어 생산한 ‘링티’ 제품과 ‘링티 복숭아향’ 제품 총 4만 7백 세트를 현장에서 전량 압류했으며, 관련 법령에 따라 폐기 조치할 예정이다.

사진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 등록' 허위광고 제품, 사진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이 외에도 ㈜세신케미칼은 식품제조 및 가공업 등록을 하지 않은 상태에서, 식품첨가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규소 성분을 첨가해 ‘에너지 99.9’ 제품을 만들어 '식약처 등록', 'FDA 승인' 등 식약처에 등록된 제품인 것처럼 허위 표시하다 적발되었다.

또한 ㈜위드라이프는 ㈜세신케미칼이 제조한 ‘에너지 99.9’ 제품을 '골다공증·혈관정화·수명연장' 등 질병의 예방·치료에 효능이 있다며 전단지를 통해 허위 및 과대광고를 진행하다 적발되었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질병 치료나 예방효과를 표방하며 소비자가 의약품으로 오인할 우려가 있는 제품에 대해서는 철저히 관리할 예정이며, 소비자에게는 정확한 정보가 제공되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