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식욕억제제 ‘11년치’ 구입한 30대 적발
마약류 식욕억제제 ‘11년치’ 구입한 30대 적발
  • 김용인 기자
  • 기사입력 2019.11.27 18:00
  • 최종수정 2019.11.27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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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향정신성의약품 중 하나인 식욕억제제를 과다처방한 의원과 이를 대량으로 구매한 환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10월 한 달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식욕억제제에 대해 현장감시를 실시,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의원과 약국, 환자에 대해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식욕억제제를 구매한 상위 300명의 자료를 분석해 의원 30곳과 약국 21곳을 조사하고, 환자 72명의 처방ㆍ조제 기록을 확보했다.

그중 환자 (36)1년간 인천 소재 의원 12곳에서 93건의 처방전을 받아, 약국 10곳을 돌며 펜디메트라진펜터민 성분의 식욕억제제 약 11년분(16,310)을 구매했다. 또 환자 (34)1년간 대전 소재 의원 42곳에서 327건의 처방을 받아, 약국 33곳에서 펜터민 4,150일분을 구매했다.

처방전을 위조해 약을 구매한 환자도 적발됐다. C (31)는 부산 소재 의원의 처방전을 위조하여 1년간 54회에 걸쳐 펜디메트라진 5,400정을 구매했다.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은 비만환자에게 체중감량의 보조요법으로 단기간에만 사용하는 식욕억제제로, 뇌에서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거나 포만감을 증가시키는 신경전달물질의 작용을 증가시켜 식욕을 억제하는 약물이다. 하지만 의존성이 있고 오남용시 상당한 위해가 있어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분류되어 있다.

한편 식약처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재고 내역을 다르게 입력하거나 분실, 파손 등 의약품 사고를 보고하지 않는 등 마약류 보고 의무를 위반한 약국 8, 의원 1곳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지자체에 의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프로포폴과 졸피뎀, ADHD 치료제 오남용 우려가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구매량이 많은 환자나 과다 처방한 의원 위반 사항을 적발할 있는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여 현장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