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 향정신성의약품 중 하나인 식욕억제제를 과다처방한 의원과 이를 대량으로 구매한 환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10월 한 달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활용해 식욕억제제에 대해 현장감시를 실시, 마약류관리법을 위반한 의원과 약국, 환자에 대해 행정처분 및 수사를 의뢰했다고 27일 밝혔다.
식약처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식욕억제제를 구매한 상위 300명의 자료를 분석해 의원 30곳과 약국 21곳을 조사하고, 환자 72명의 처방ㆍ조제 기록을 확보했다.
그중 환자 A 씨(36)는 1년간 인천 소재 의원 12곳에서 93건의 처방전을 받아, 약국 10곳을 돌며 ‘펜디메트라진’과 ‘펜터민’ 성분의 식욕억제제 약 11년분(16,310정)을 구매했다. 또 환자 B 씨(34)는 1년간 대전 소재 의원 42곳에서 327건의 처방을 받아, 약국 33곳에서 펜터민 4,150일분을 구매했다.
처방전을 위조해 약을 구매한 환자도 적발됐다. C 씨(31)는 부산 소재 의원의 처방전을 위조하여 1년간 54회에 걸쳐 펜디메트라진 5,400정을 구매했다.
펜터민과 펜디메트라진은 비만환자에게 체중감량의 보조요법으로 단기간에만 사용하는 식욕억제제로, 뇌에서 배고픔을 덜 느끼게 하거나 포만감을 증가시키는 신경전달물질의 작용을 증가시켜 식욕을 억제하는 약물이다. 하지만 의존성이 있고 오남용시 상당한 위해가 있어 향정신성의약품(마약류)으로 분류되어 있다.
한편 식약처는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재고 내역을 다르게 입력하거나 분실, 파손 등 의약품 사고를 보고하지 않는 등 마약류 보고 의무를 위반한 약국 8곳, 의원 1곳에 대해서도 영업정지 등의 행정처분을 지자체에 의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프로포폴과 졸피뎀, ADHD 치료제 등 오남용 우려가 있는 마약류 의약품에 대해 구매량이 많은 환자나 과다 처방한 의원 등 위반 사항을 적발할 수 있는 다양한 지표를 개발하여 현장감시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