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개정된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 개정된다
  • 이소정 기자
  • 기사입력 2019.11.28 14:00
  • 최종수정 2019.11.28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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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고카페인 품질인증 막고, 비타민 D 기준은 신설하는 등 품질인증기준 정비
사진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헬스컨슈머]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오늘 28일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기준>을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는 카페인 및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을 강화하고, 영양성분 충족 기준을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한 것이다. 이번 고시의 주요 내용은 고카페인 함유 식품 인증대상 제외, 한국인의 영양소 섭취 기준량에 맞는 단백질과 비타민 기준 설정, 영양성분 충족기준 합리화, 수입식품 안전 확인 근거 및 식품첨가물 사용기준 정비 등이다.

먼저 현재 학교와 우수판매업소에서 판매를 금지하고 있는 고카페인 함유 과다섭취 시 불면증과 구토 등 부작용을 유발할 수 있기 때문에 품질인증을 받을 수 없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단백질과 비타민 D에 대한 기준은 조정되거나 새로 신설된다. 우리 국민의 영양소 섭취량 가운데 권장섭취량을 초과하는 단백질의 경우, 간식용은 1회섭취참고량당 기준인 현행 5.5g 이상에서 3g 이상으로, 식사 대용은 11g 이상에서 5.5g으로 기준을 대폭 낮췄다. 반면에 섭취량이 상대적으로 부족한 비타민D는 간식용일 경우 1.5㎍ 이상, 식사 대용은 3.0㎍ 이상 포함하도록 새롭게 바뀐다.

또한 영양성분 충족기준의 경우,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무기질 중 2개 이상 적용인 현행 기준에서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 A, 비타민 B1, 비타민 B2, 비타민 C, 비타민 D, 칼슘, 철분 중 2개 이상 적용으로 개선하여 품질인증식품의 영양성분 다양성을 확보했다. 다만, 성장기에 필요한 영양소를 함유하고 있는 채소류, 과일류, 견과류, 통곡물, 계란, 우유를 95% 이상 함유한 식품은 해당 영양성분 충족기준을 적용하지 않도록 개선했다.

아울러, 수입식품 안전기준에 우수수입업소 또는 해외우수제조업소에서 수입한 식품을 추가하고, 품질인증식품에 사용할 수 없는 식품첨가물은 식용타르색소 16종, 보존료 13종으로 정비됐다.

식약처는 이번 고시를 통해 성장기 어린이들이 균형 있는 기호식품을 안심하고 구매할 수 있는 환경이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어린이 기호식품이란?]

정부는 <어린이 식생활안전관리 특별법>에 근거해 과자, 초콜릿, 탄산음료 등 주로 어린이들이 선호하거나 자주 먹는 음식물을 ‘어린이 기호식품’으로 지정하여 관리하고 있다. 식품 분류로는 가공식품과 조리식품으로 나뉘며, 섭취 목적에 따라서는 간식용과 식사대용으로 분류된다.

자료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나라

현재 정부는 안전하고 영양을 고루 갖춘 어린이 기호식품의 제조/가공/유통 판매를 권장하기 위해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제도’를 시행하고 있는데, 이는 안전과 영양, 식품첨가물 사용 기준에 적합한 어린이 기호식품에 대해 품질 인증을 해주는 제도다.

어린이 기호식품 품질인증을 받은 식품은 식품 안전관리인증(HACCP)업체에서 생산한 당류/포화지방/열량이 적고, 단백질 식이섬유, 비타민/무기질 등의 영양 성분을 강화한, 식용타르색소/합성보존료를 사용하지 않은 식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