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화장품 허위 및 과장광고 사이트 1,553건 적발
식약처, 화장품 허위 및 과장광고 사이트 1,553건 적발
  • 김용인 기자
  • 기사입력 2019.11.28 14:00
  • 최종수정 2019.11.28 1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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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고 위반 사례 (사진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광고 위반 사례, 사진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헬스컨슈머] 크림과 겔 등 일반 화장품을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및 과장광고를 한 온라인 화장품 판매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올해 4분기 동안 스포츠마사지용도를 표방한 화장품 판매 사이트 4,748건을 점검하고, 이중 허위 및 과장광고를 한 사이트 1,553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일반 화장품을 소염 및 진통’, ‘혈액순환’, ‘근육 이완’, ‘피로 회복등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장하거나,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의약품으로 등록했다는 식의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광고했다.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를 받지 않은 제품을 주름개선등의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부상 방지 및 회복’, ‘경기력 향상등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광고한 업체들도 적발됐다.

현행법상 화장품은 인체의 청결 및 미화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이다. 따라서 관절 염증 및 통증 완화’, ‘피로감 회복’, ‘신진대사 활성화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의학적 효능을 광고하거나 제품에 표시하는 것은 불법이다.

반면 기능성화장품은 식약처가 자외선 차단이나 미백, 주름개선, 탈모방지 등의 효능이 있다고 인증해준 제품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심사를 받는 등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이유황과 글루코사민 등 원료의 효능으로 주장하는 내용은 과학적 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화장품에서의 효능 및 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바 없어 이를 내세운 광고는 검증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들의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판매업자들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점검을 지시해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