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헬스컨슈머] 크림과 겔 등 일반 화장품을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허위 및 과장광고를 한 온라인 화장품 판매 업체들이 대거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올해 4분기 동안 ‘스포츠’와 ‘마사지’ 용도를 표방한 화장품 판매 사이트 4,748건을 점검하고, 이중 허위 및 과장광고를 한 사이트 1,553건을 적발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 업체들은 일반 화장품을 ’소염 및 진통’, ‘혈액순환’, ‘근육 이완’, ‘피로 회복’ 등 의학적 효능이 있는 것처럼 과장하거나, “미국 식품의약국(FDA)에 의약품으로 등록했다”는 식의 문구를 사용해 의약품으로 오인하도록 광고했다.
또 ‘기능성화장품’으로 심사를 받지 않은 제품을 ‘주름개선’ 등의 효과가 있다고 광고하거나, ‘부상 방지 및 회복’, ‘경기력 향상’ 등 소비자들의 오해를 불러일으키도록 광고한 업체들도 적발됐다.
현행법상 화장품은 “인체의 청결 및 미화 등을 목적으로 사용되는 물품으로 인체에 대한 작용이 경미한 것”이다. 따라서 ‘관절 염증 및 통증 완화’, ‘피로감 회복’, ‘신진대사 활성화’ 등 화장품의 범위를 벗어나는 의학적 효능을 광고하거나 제품에 표시하는 것은 불법이다.
반면 기능성화장품은 식약처가 자외선 차단이나 미백, 주름개선, 탈모방지 등의 효능이 있다고 인증해준 제품으로, 안전성과 유효성에 관한 심사를 받는 등 엄격한 규제를 받는다.
식약처 관계자는 “식이유황과 글루코사민 등 원료의 효능으로 주장하는 내용은 과학적 근거가 미약할 뿐만 아니라, 화장품에서의 효능 및 효과를 검토하거나 인정한 바 없어 이를 내세운 광고는 검증되지 않은 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식약처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 등에 이번에 적발된 사이트들의 접속 차단을 요청하고, 판매업자들에 대해서는 관할 지방청에 점검을 지시해 행정처분을 내릴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