깜빡하고 놓친 국가건강검진, 내년에 받을 수 있다
깜빡하고 놓친 국가건강검진, 내년에 받을 수 있다
  • 이소정 기자
  • 기사입력 2019.12.04 11:00
  • 최종수정 2019.12.04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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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로 신청하면 내년에 받을 수 있어… 단, 직장인은 과태료 부과될 수도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헬스컨슈머] 2019년도 이제 막바지에 이른 12월이다. 연말이 되면 유독 북적거리는 곳이 있는데, 식당도 콘서트장도 아닌 바로 병원이다. 바쁜 일정으로 미뤄두었던 국가건강검진을 받기 위한 사람들이 몰리기 때문이다.

4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원칙적으로 건강보험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자를 대상으로 하는 2019년도 국가건강검진은 12월 31일에 종료된다. 하지만 연말까지 국가건강검진을 받지 못한 사람은 별도의 신청을 통해 내년에 검진을 받을 수도 있다.

 

[국가건강검진, 항목은?]

국가건강검진은 공단이 검사 비용을 전액 부담하는 무료 검진으로, 크게 일반 검진과 암 검진으로 나눠진다.

일반 검진은 지역가입자 세대주 및 만 20세 이상인 세대원과 피부양자, 만 19∼64세인 의료급여수급권자 및 사무직 직장가입자를 대상으로 2년에 1번 실시된다. 출생년도(짝,홀수)를 기준으로 검진 대상이 나뉘어지므로, 본인이 짝수 년도에 해당하는지 홀수 년도에 해당하는지 확인하면 그 해 건강검진 대상자인지 여부를 쉽게 파악할 수 있다. 비사무직 직장가입자의 경우는 1년에 1번 받을 수 있다.

일반 검진의 공통 검사항목은 진찰/상담과 신장, 체중, 시력, 청력, 혈압측정을 포함한 기본 신체계측, 간수치와 공복혈당, 요단백수치 등을 확인할 수 있는 혈액검사와 흉부방사선촬영 및 구강검진으로 이뤄진다. 성별과 연령에 따른 항목에는 이상지질혈증· B형 간염항원, 골밀도 검사, 노인신체기능검사 등이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다.

자료제공: 건강보험공단

일반 검진을 받고 고혈압 또는 당뇨병 환자로 판정되면 가까운 병/의원에서 확진 검사를 받을 수 있다. 진료와 검사 1회에 한해 비용은 공단이 전액 부담한다. 확진 검사는 다음 해 1월 31일까지 받아야만 한다.

암 검진은 대상자의 연령과 검사 주기가 조금씩 다르다. 위암, 간암, 대장암, 유방암, 자궁경부암의 5대암이 대상으로, 자궁경부암은 만 20세 이상부터, 대장암은 만 50세 이상부터 해당된다. 검진비는 공단이 90%, 수검자가 10% 부담하게 되는데, 건강보험료가 일정 기준 이하이면 국가 암 검진 대상자로 분류되고, 본인부담금 10%를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부담한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의 표와 같다. 암 검진을 통해 암이 진단되면, 건강보험료 하위 50% 이하 가입자와 의료급여수급권자는 의료비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자료제공: 건강보험공단

[내년으로 어떻게 미룰 수 있나?]

올해 검진대상자가 연말까지 검진을 받지 못한 경우 '검진 대상자 추가 신청'을 해야 한다. 그러면 내년에 일반검진 중 공통검사 항목과 본인에게 해당하는 암 검진 항목에 대해 검진을 받을 수 있다. 그러나 검사를 받는 연령과 성이 정해져 있는 성/연령별 항목은 제외된다.

지역가입자와 피부양자는 공단 지사를 방문하거나 고객센터(1577-1000)로 신청하면 되고, 직장가입자는 회사가 '사업장 건강(암)검진대상자 변경(추가)신청서'를 작성해 공단 관할 지사에 제출하면 된다.

 

[직장인은 31일까지 받으세요]

하지만 직장인의 경우에는 주의해야 하겠다. 국민건강보험공단 직장가입자들은 2년에 1회(사무직) 이상 혹은 1년에 1회 이상(비사무직) 건강검진을 받아야 하는데, 이달 31일까지 검진을 완료하지 않으면 과태료를 물 수 있기 때문이다. 그 이유는 직장인의 건강검진이 국민건강보험법 외에도 산업안전보건법의 적용을 받고 있어서다.

만약 대상자가 사업주가 고지한 검진을 받지 않으면, 고용노동부의 실사 결과에 따라 과태료를 낼 수도 있다. 과실여부에 따라 회사 측과 근로자 모두 과태료를 내는 대상이 될 수 있으니 주의하자. 정당한 사유 없이 건강검진을 받지 않았다면, 회사는 1,0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근로자는 위반 횟수에 따라 1회 차 위반 시 5만 원, 2차시에는 10만 원, 3차에는 15만 원 등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내야할 수도 있다.

직장인 일반 검진은 거주지와 관계없이 전국건강검진기관에서 무료로 받을 수 있다. 다만, 회사 지정 검진기관이 있다면 해당 기관에서 받는 것이 좋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