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소연, 유산균제제 성명서 발표
(사)건소연, 유산균제제 성명서 발표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19.12.05 12:00
  • 최종수정 2019.12.05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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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컨슈머](사)건강소비자연대(이하 건소연)는 국내 유산균제제 관리 체계의 미흡함에 대해 성명서를 발표했다.

건소연 산하 ‘품질검증단(단장 겸 총재 이범진)’은 최근 국민건강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해외 직구 유산균 관리 미흡’과, 단순히 숫자만 크면 좋다는 식의 ‘숫자 마케팅’의 문제점을 인식, 이에 대한 건의와 입장표명을 진행한 것이다.

최근 국내에서는 유산균 제제가 건강관리의 일환으로 각광받고 있는데, 이런 흐름 속에 많은 소비자가 해외직구를 통해 제품을 구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하지만 식약처의 관리 하에 다방면의 검증을 거치는 국내 제품들과 달리, 해외 직구 제품들은 단순히 ‘총 균수’ 하나만 표기하면 그대로 통관되는 문제가 있다.

현재 국내에서 유통되는 제품들은 ‘독성인자’ 또는 ‘항생제 내성 전달 인자’가 없는지 검증해야 한다. 하지만 해외 직구를 통해 구매한 제품들은 이러한 절차를 거치지 않으며, 심지어 국내에서 필수 검증 대상인 ‘패슘’과 ‘패칼리스’를 버젓이 함유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건소연 품질검증단은 이에 대해 "제품에 대한 서로 다른 기준을 적용하는 것은 소비자 건강에 위해가 될 뿐더러, 국내 업체들을 역차별하는 형태가 될 수 있다”라며 “정부는 소비자들이 안심하고 명확히 선택할 수 있도록 제품에 대한 충분한 관리, 그리고 전문가와 협력해 정확한 정보를 전달하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조언했다. 성명서 전문은 아래와 같다:

 

해외직구-반입 유산균제제에 만약에 독성 유전자 발현 균주가 있다면?

- 균주명-복용법 자세히 알려주어야...덴마크 등 일부 선진국 약국에서만 판매

 

건강소비자연대(상임대표 강영수, 이하 건소연)는 국민의 주권이자 헌법이 보장한 권리인 국민건강권의 공명정대한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는 단체입니다.

건소연은 이 같은 정신아래 지난 9월10일 공정거래위원회 산하 사단법인체로 출범했습니다.

저희 단체는 주요 사업내용으로 소비자권익 보호는 물론, 이와 관련한 조사 교육 제도 개선사업을 비롯하여 건강관련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와 품질검증에 관한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으며 이 같은 활동의 일환으로 최근 국민 건강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해외 직구 유산균 제제 등 유산균 관련 문제점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건소연 산하 품질검증단(단장 겸 총재 이범진)은 전문가적 시각으로 다음과 같은 관계 기관에 대한 건의와 입장표명을 내놓고자 합니다.

현행 법령에 따르면, 국내에서 생산하고 유통되는 유산균제제는 올해 4월 1일부터 제품에 ‘독성 인자’ 또는 ‘항생제 내성 전달 인자’가 없다고 검증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들이 해외 직구나 해외여행 등을 통해 구매하는 일부 제품에서 이러한 위험성을 내포한 것으로 우려되는 균주가 혹시 포함되어 있어도 이들 상황에 대처할 만한 능동적 대비태세는 부족한 실정입니다.

실제로 국내 건강기능식품법은 균의 종류나 비율은 상관없이 ‘총 균수’만 표기하면 그대로 수입이 허용된다는 점에서 소비자 건강과 직결되는 제품들이 정확하고 정밀한 검증 없이 유통되고 있는 상황으로 알고 있습니다.

비록, 소비자의 직구나 반입 실태를 완벽하게 감독하기는 어렵다고는 하나 국민건강에 관한 한 국가의 책임은 무한대이기에 국민건강에 위해를 줄 수 있는 위험성을 예방하는 계도활동은 끊임없이 전개되어야 하며 이 같은 노력을 결코 포기하거나 방관하여서는 안 된다고 봅니다.

이에 저희 건소연 품질검증단은 관계 기관이 이 문제에 대한 보완과 함께 다음과 같이 유념할 대목을 상기하시어 관련당국은 물론 모든 언론이 대국민 홍보활동에 만전을 기해 주실 것을 바랍니다.

첫째, 유산균 제제의 경우 국내와 해외 제품에 대한 기준을 공정-공평하게 적용하여야 하며 만의 하나 건강관련 제품에 있어 이러한 기준의 역차별이 있다면, 반드시 시정해야 할 것입니다.

아울러 총 균수에 앞서 균주명과 복용법 그리고 주의사항 등 소비자의 알권리를 충족시켜주는 제품이 아니면 경계해야 한다는 점을 국민 여러분에게 주지시키고 아울러 홍보 활동에도 만전을 기해 주어야 할 것입니다.

둘째, 고농도 미생물인 유산균은 함부로 섭취하는 것이 아니라고 여기며 미생물학자를 비롯하여 의사-약사의 조언이나 관리가 없는, 미검증 제품을 검증 없이 복용하는 것은 국민의 건강 주권에 위험천만한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한 예로 유산균 제제의 선진국인 덴마크는 약국에서만 이들 제품판매를 허용하고 있습니다.

셋째, 유산균은 고유의 인종 특성을 가려 복용할 필요성이 있다고 봅니다. 따라서 다양한 유산균 제제들에 대하여 한국인을 대상으로 한 임상 데이터가 있는지, 혹은 유전자 검사를 통해서 항생제 내성이나 독성 유전자 등이 있는지, 복용 중인 약이나 기타의 건강제품과 유산균을 섞어 복용할 때의 문제점은 없는지를 가려야 할 것입니다.

의사나 약사가 약을 복용 중인 환자의 상태 즉, 메디칼적인 부분도 아울러 동시에 검토해야 한다는 사실을 주지해야 합니다.

넷째, 동물실험을 했는지 등의 검사를 통하여 균주뱅크에 등록되었는지를 확인해야 합니다. 미국 유럽에서는 수입 유산균에 대해서 3년간의 판매 이력 등을 제출해야 하는데 유산균 제제들이 한국 사람에 안정성 여부에 관계된 데이터도 없고 이 같은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제품이 유통이 된다면 큰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상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우리나라 정부기관과 건강과 관련된 언론매체는 소비자 보호에 적극적인 관심을 두어야 할 것입니다.

 

2019. 12. 5.

건강소비자연대 품질검증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