겨울에도 화상 조심하세요
겨울에도 화상 조심하세요
  • 김용인 기자
  • 기사입력 2019.12.12 09:00
  • 최종수정 2019.12.11 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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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올해도 어김없이 한파가 기승을 부리면서 전기장판과 핫팩 등 온열제품을 찾는 소비자들이 부쩍 늘고 있다. 특히 휴대와 사용이 간편한 제품들이 최근 쏟아져 나오면서 온열제품 사용인구가 늘다보니 저온화상을 호소하는 환자들도 늘어나는 추세다.

 

[알고도 당하는 저온화상’]

저온화상이란 40~45도 정도의 낮은 온도에서 발생하는 화상이다. 피부는 단백질로 이루어져있어 열에 특히 취약한데, 미국 화상학회 자료에 따르면 44도에서는 1시간, 50도에서는 3분만 지나도 피부 조직의 손상이 시작된다고 한다. 이 같은 증상은 피부의 표면인 표피층뿐만 아니라 진피층’, ‘피하지방층에서도 나타날 수 있어 위험하다.

더 큰 문제는 이 같은 증상이 일반적으로 따뜻하다고 느끼는 온도에서 서서히 발생하기 때문에 눈치채기 어렵다는 점이다. 심지어 저온화상의 위험성을 사전에 알고 있던 환자들조차 화상을 입는 것을 몰랐다고 말할 정도로 통증이 없기 때문에, 피부가 약한 어린이들이나 감각이 둔해진 노약자, 당뇨환자들의 경우 더욱 주의할 필요가 있다.

 

[핫팩 등 온열제품 사용 주의해야]

저온화상을 일으키는 원인은 핫팩과 전기장판 등 온열제품이 대표적이다. 특히 핫팩의 온도는 최대 70도까지 서서히 올라가는데다가, 주로 추운 야외에서 사용하기 때문에 뜨거움을 느끼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또 전기장판과 온수매트 등은 켜놓고 잠드는 경우가 많아 위험할 수 있고, 뜨거운 물로 장시간 샤워를 하는 경우에도 저온화상을 입을 수 있다.

이에 저온화상을 예방하는 습관이 필요하다. 핫팩은 손수건 등으로 감싸거나, 수시로 위치를 바꿔가며 사용하는 것이 좋고, 붙이는 핫팩은 옷 위에 붙여야 한다. 또 전기장판과 온수매트 등은 온도를 체온보다 조금 높은 37도 정도로 맞춰야 화상을 예방할 수 있다. 자동차의 열선시트도 최대 40도까지 올라가기 때문에, 장시간 운전을 할 경우 얇은 방석을 까는 것이 좋다.

 

[화상에 감자, 알로에 붙이지 마세요!]

저온화상을 입으면 피부가 붉어지면서 가렵거나 따가운 느낌이 들게 된다. 이 같은 증상이 나타날 경우 열을 식히고 통증을 줄여주기 위해 화상 부위를 흐르는 물에 10~20분 정도 식혀주는 것이 좋다.

화상이 심한 경우 넓은 그물 모양의 붉은 자국이 남고 물집이 생기기도 하는데, 이 같은 경우 병원 진료를 받아야 한다고 전문가들은 말한다. 한 화상외과 전문의는 저온 화상은 초기에 얕은 화상이라고 판단되더라도 굉장히 깊게 손상된 경우가 많다고 지적하면서 지속적인 진찰을 통해 정확한 진단을 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밝혔다.

한편 화상으로 피부 장벽이 손상된 상태에서 감자나 알로에, 알코올 등의 민간요법을 시행하는 것은 화상을 오히려 악화시킬 수 있다고 전문가들은 입을 모은다. 한 화상센터 전문의는 감자나 소주, 된장 등을 이용한 민간요법은 미생물들이 손상된 피부조직을 감염시키고, 상처를 크게 자극해 화상을 악화시킬 위험이 커 삼가야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