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소연, 방사능 위험지역 의약품 관리 강화 촉구 성명서 발표
(사)건소연, 방사능 위험지역 의약품 관리 강화 촉구 성명서 발표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19.12.11 09:00
  • 최종수정 2019.12.11 09:13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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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컨슈머] 2011년,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사고 이후 국내의 일본산 농수산물에 대한 불안감은 날로 치솟고 있다. 더불어 아베정부의 방임과 떼쓰기로 점철된 무책임한 태도는 WTO 판결 이후에도 항소 등의 온갖 방법을 통해 다시 국내 소비자들의 식탁을 위협하고 있다.

한때 대한민국 밥상의 뜨거운 화제였던 이 문제는 일단 WTO 판결에 따라 한국이 판정승을 거뒀다. 이에 정부는 해당 지역 농수산품에 대해 고강도의 검사와 통관절차를 설정했는데, 사실 여기엔 여전히 허점이 있다. 현행 규정으로는 농수산물 등의 식품에만 해당 수준의 검사가 진행된다. 말하자면 ‘의약품’이나 다른 공산품들은 충분한 절차 없이 그대로 국내 시장에 풀린다는 의미가 된다.

방사능에 위험 수준으로 노출된 지역에서 생산된 제품들은 꼭 식품이 아니더라도 해당 지역의 물을 사용하고 공기에 노출되는 만큼, 건강에도 충분히 위해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밝히고 있다. 국내 최대의 건강시민단체인 (사)건강소비자연대 역시 이 점을 지적 및 보완하고자 성명서를 발표했다.

건강소비자연대가 이번에 발표한 성명서의 전문은 다음과 같다:

방사능오염 우려 지역에서 생산된 의약품 등의 통관절차 강화 촉구

- 수산물 등 식품과 동일선상에서 인체 위해 없는 사전검증 및 사후관리 필요해

 

대한민국 국민건강권의 공명정대한 실현을 위하여 노력하는 사단법인 건강소비자연대(공정위 2019-4, 이하 건소연)는 소비자권익 보호는 물론, 이와 관련한 조사와 교육 그리고 제도 개선사업을 비롯하여 건강관련 제품에 대한 사후관리와 품질검증에 관한 다각적인 지원활동을 전개하고 있습니다.

이에 국민건강과 직/간접으로 연관된 모든 분야에서 제기되고 있는 이슈를 전문가적 시각으로 풀어나가기 위하여 건소연 산하에 의약관련 전문직능인만으로 구성된 품질검증단(단장 이범진 총재)은 관계당국의 세심한 관심과 노력을 촉구하며 다음과 같은 성명을 발표합니다.

- 주지하다시피 방사능 오염 논란이 된 후쿠시마 인근해역과 지역의 농수산물에 대해서는 엄격한 원칙하에 수입금지 조치가 이뤄지고 있지만, 오염권으로 의심되는 지역 내에서 생산된 의약품 등은 아무런 검사나 관리조치 없이 국내에 유통이 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습니다.

- 일반적으로 모든 상품의 제조라 함은 해당 지역의 원료와 물 등을 사용함은 물론, 오염된 공기 환경 조건에서 관련 작업이 이루어지는 만큼 후쿠시마 인근 지역에서 생산되는 의약품 등도 이 같은 위험 물질에 노출이 되거나 오염이 되어 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봅니다.

- 특히 지난 8월부터 모 경제지에 이 같은 우려가 담긴 내용의 보도가 게재된 데 대하여 이를 수입하는 회사 측에서만 “아무 문제가 없다”는 입장만 표명하였을 뿐, 이를 명확히 규명해야 할 관계당국은 철저한 대국민 해명이나 설명 없이 오랜 시간이 경과될 때까지 침묵을 지키고 있기에 심히 유감이 아닐 수 없습니다.

- 따라서 이 문제에 대해서는 반드시 사전대비책과 사후관리방안이 위한 충분히 마련되어야 한다는 믿음 아래, 건소연은 두 가지의 원칙을 관계당국에 제시하고자 합니다.

첫째, 오염원 반경 60~70km이내 지역의 제품이 우리나라에 유입되어 유통되고 있는 실태를 유관기관이 유심히 살펴보고 현지조사와 같은 사전검증과 더불어 통관절차 등 사후관리에 있어 충분한 대책을 강구해야 할 것입니다.

둘째, 특히 국민 생명과 직결되는 의약품의 경우 ‘만의 하나’라는 가정조차 허용해서는 안될 만큼 엄중한 관리원칙이 개입되기에 이러한 검증과 관리방안은 매우 필요한 조치이기에 일본의 방사능 위험지역에서 오는 의약품을 포함한 모든 보건관련 제품들의 품질과 안전성에 대한 엄격한 가이드라인을 세우고 또 지켜야 합니다.

만약, 이러한 실정을 그대로 방관, 방치한다면, 탈 원전 정책을 고수하는 현 정부의 위기관리 원칙에도 배치되며 우리 국민의 자주적인 건강권 수호 차원에서 매우 중대한 사안이 될 것입니다.

2019. 12. 11.

사단법인 건강소비자연대 품질검증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