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망자 명의’까지 빌려… 마약류 불법투약 무더기 적발
‘사망자 명의’까지 빌려… 마약류 불법투약 무더기 적발
  • 김용인 기자
  • 기사입력 2019.12.12 13:00
  • 최종수정 2019.12.12 1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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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프로포폴등 의료용 마약류를 불법으로 과다 사용한 병원과 환자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검찰과 경찰, 심평원과 합동으로 의료용 마약류의 과다사용이 의심되는 병원과 동물병원 50곳을 감시해,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을 위반한 것으로 보이는 병원 19곳 및 동물병원 4곳과 환자 22명을 적발했다고 12일 밝혔다.

 

[프로포폴이란]

하얀 색깔로 인해 우유주사라고도 불리는 프로포폴은 빠르게 단시간 동안 작용하는 수면마취제로, 원기회복에 좋고 다이어트 효과도 있다고 잘못 알려져 한동안 강남 일대에서 유행처럼 번진 바 있다.

하지만 의존성이 있어 남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무호흡증 등의 심각한 부작용이 있어, 식약처가 2011년 마약류로 지정해 엄격히 관리하는 약물이다. 실제로 2009년 사망한 팝의 황제마이클 잭슨의 시신에서는 치사량을 뛰어넘는 프로포폴이 검출돼 충격을 주기도 했다.

 

[‘의료쇼핑으로도 모자라 동물병원에서도]

이번 조사에서는 이 같은 약물을 불법으로 투약한 사례가 다수 적발됐다. 환자 A씨는 지난해 7월부터 올해 6월까지 25개 병원 및 의원을 돌며 프로포폴을 총 141회 투약 받은 것으로 드러났다. 또 한 병원의 의사 C씨는 진료기록부에 프로포폴 투약 사실을 기재하지 않고 환자에 투약한 사실도 밝혀졌다.

한편 적발된 병원들 중에는 동물병원도 있었다. 한 동물병원의 원장 E씨는 올해 6월부터 11월까지 실제 사용한 양보다 많은 양의 프로포폴을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거짓 보고하고, 남은 양은 별도로 보관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망자 명의 도용하는 등 허위 처방 사례도 드러나]

프로포폴 외에 다른 마약류도 다수 적발됐다. 환자 B씨는 올해 초 사망신고가 된 사람의 주민등록번호를 도용하여 올해 2월부터 8월까지 총 7회에 걸쳐 수면진정제’ 504정을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 다른 병원의 의사 F씨는 환자에게 투약하지 않은 주의력결핍과잉행동장애(ADHD) 치료제 메틸페니데이트’ 7정을 처방 및 투약하였다고 마약류 통합관리시스템에 허위보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식약처, 수사 및 행정처분 의뢰해]

이에 식약처는 과다투약이 의심되는 곳을 포함한 의료기관 21곳과 불법투약이 의심되는 환자 22명에 대해 검찰 및 경찰에 수사를 의뢰하는 한편, 재고량 차이 등 행정처분 대상인 병의원 12곳과 동물병원 4곳에 대해서도 지방자치단체에 행정처분을 의뢰했다.

식약처 관계자는 앞으로도 범정부 합동단속점검 협의체를 활용해 의료용 마약류의 오남용, 불법 유출 등 마약류 범죄에 대해 강력히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