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기능식품 GMP 준수여부 불시 평가 도입
건강기능식품 GMP 준수여부 불시 평가 도입
  • 김용인 기자
  • 기사입력 2019.12.18 15:00
  • 최종수정 2019.12.18 15: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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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 개정 시행…시설기준 및 평가방법 개선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GMP(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를 평가할 때 영업자에게 일정을 미리 알리지 않는 불시평가방식이 도입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안전하고 우수한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기 위해 영업자가 준수해야 하는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의 평가방법 및 시설기준 등을 개정하여 18일부터 시행한다고 이날 밝혔다.

우수건강기능식품 제조기준(GMP, Good Manufacturing Practices)은 안전하고 우수한 품질의 건강기능식품을 제조하기 위한 기준으로, 작업장의 구조와 설비를 비롯해 원료의 구입부터 생산, 포장, 출하에 이르기까지 전 공정에 걸친 체계적인 관리 기준을 말한다.

이번에 바뀐 내용은 GMP 준수여부 불시 평가 및 현장기술지도 도입 GMP 평가에 HACCP 평가결과 반영 공조시설 및 작업장 밝기 등 시설기준 명확화 등이다.

특히 GMP 제도의 신뢰성과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 영업자에게 평가 일정을 미리 알리지 않고 평가할 수 있도록 불시평가 방식이 도입된다.

아울러 GMP 적용능력을 높일 수 있도록 평가결과에 부적합한 항목은 즉시 개선할 수 있도록 현장기술지도를 도입했다.

또한 식품전문기업의 건강기능식품제조업 진입을 지원하고자 시설평가, 제조위생기준서 등의 식품안전관리인증(HACCP) 평가결과를 연계해 GMP 조사·평가에 반영할 수 있게 개정했다.

이 밖에도 제조공정의 특성에 따라 공기정화 및 온도와 습도 조절 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도록 공조시설 설치 기준에 유연성을 부여하는 한편 조명 밝기에도 명확한 기준을 마련하는 등 합리적으로 개선했다.

액상과 시럽, 겔 등 온도와 습도에 영향을 크게 받지 않는 제품의 제형, 가열 등 미생물을 제어할 수 있는 제조공정, 탱크 및 배관 등으로 연결되어 내용물이 외부에 노출되지 않는 제조환경의 경우에는 적정하게 온도·습도 및 공기를 관리할 수 있는 장치로서 공조시설을 대신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국내 건강기능식품 산업이 품질경쟁력을 갖추고, 소비자는 안전하고 우수한 기능성을 가진 건강기능식품을 제공받을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GMP 제도를 개선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