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연하면 우대금리 준대요!!
금연하면 우대금리 준대요!!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19.12.18 15:30
  • 최종수정 2019.12.18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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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보건복지부(이하 복지부)와 KEB하나은행은 ‘담배 없는 대한민국’을 목표 한 협력의 일환으로, 오는 12월 20일(금)부터 금연에 성공하면 우대 금리가 제공되는 ’금연성공적금’을 출시한다고 발표했다.

금연성공적금은 금연을 시도하는 사람은 누구나 가입할 수 있으며, 기본금리 연 1.0%에 더하여 금연에 성공하는 경우 연 2.0%의 우대금리를 추가 제공하여 최고 연 3.0%의 금리를 제공하는 상품이다.

금연성공적금 가입을 원하는 사람은 전국 KEB하나은행 743개 지점을 방문하거나, 온라인 채널(인터넷뱅킹 홈페이지 및 이동통신(모바일) 뱅킹 홈페이지)을 통해 가입할 수 있다.

가입자는 매일 최소 1,000원에서 최대 1만 원을 적립할 수 있으며, 적립기간은 1년으로 적립금은 매일 은행에서 가입자에게 발송하는 “금연응원 및 적립의향 메시지”에 가입자가 회신하면 적립되는 방식으로 설계하였다.

[회신·적립 예시]

① “금연을 응원합니다! ‘금연’을 위해 얼마를 저축하시겠어요?” 문자수신

② ‘금연 5,000원’을 문자로 응답

③ 5,000원 적금이체 하면 끝!

금연성공 우대금리는 금연성공적금 가입 후 국가금연지원서비스에 등록하여 ① 4회 이상의 금연상담을 받고, ② 금연검사(Co 검사 또는 코티닌 검사)를 통해 금연성공 판정을 받은 경우에 제공되며, 가입자는 “금연상담확인서” 및 “금연성공확인서”를 만기 신청 때 은행에 제출하면 된다.

“금연상담확인서”는 국가금연지원서비스별 발급기관 인터넷 누리집, “금연성공확인서”는 전국 보건소 또는 지역금연지원센터에서 금연검사 후 각각 무료로 발급받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 노홍인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가건강정책의 중요성이 높아진 상황에서 이번 업무협약은 민-관 협력의 좋은 본보기가 될 것이며, 금연성공적금을 통해 더 많은 흡연자가 금연에 성공하고, 더불어 금전적인 혜택도 누릴 수 있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 보건복지부와 KEB하나은행은 이번 적금 출시 외에도 협력분야를 계속해서 확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