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스웨덴과 정부부처간 보건복지 협력 양해각서 체결
대한민국, 스웨덴과 정부부처간 보건복지 협력 양해각서 체결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19.12.19 09:30
  • 최종수정 2019.12.19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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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보건복지부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헬스컨슈머]대한민국과 스웨덴이 지난 18일 국가간 보건복분야 협력 양해각서(Memorandum Of Understanding, MOU)을 체결했다. 이날 청와대 접견실에서 만난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과 안나 할베리 외교통상노르딕 장관(보건사회부 장관 대리)는 한국과 스웨덴 간 공동 관심 분야에서 보건 복지 협력을 강화하자는 취지에서 진행된 해당 각서에 함께 서명했다.

이번에 체결한 양해각서는 2013년 체결된 양해각서를 개정한 것이다. 기본적으로 보건의료 분야는 물론, 보건의료 및 공공보건 정책 뿐 아니라 ▴정보통신 기술(ICT), 인공지능(AI), 빅데이터 ▴보건의료 혁신 ▴치매 및 암 예방과 관리 ▴정신보건 증진 등 정보 기술 발전을 반영한 보건 분야 협력 과제를 반영하였다.

또한 양 기관은 사회복지 분야에도 ▴사회복지 정보 서비스 ▴인구정책을 추가하여 협력 범위를 확대하였다.

박능후 장관은 “이번 양 국간 양해각서 체결로 한국과 스웨덴이 서로가 중요한 보건복지 분야 협력자 관계라는 사실을 재확인하였다”고 평했다.

또한 이 외에 민간 부문에서도 스웨덴 아스트라제네카 본사측과 한국보건산업진흥원(KHIDI),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KOTRA), 한국제약바이오협회(KPBMA), 한국바이오협회(KoreaBIO) 간 국내 바이오헬스 산업 발전 지원을 위한 5자 양해각서(Memorandom Of Understanding, MOU)를 체결하였다.

해당 민간 부분의 양해각서는 지난 6월 대통령의 스웨덴 국빈방문 중 체결한 협력 의향서의 후속조치로서, 아스트라제네카가 향후 5년간 6.3억 달러 수준으로 우리나라에 투자한다는 계획을 기반으로, 국내 기업과의 구체적인 협력 분야를 제시하였다. 양해각서에 포함된 협력 분야는 ▴신약개발 공동연구, ▴생산협력 및 동반성장, ▴글로벌 시장진출 협력, ▴바이오헬스 생태계 조성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