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토불이의 미래, 청년창업농 선발한다
신토불이의 미래, 청년창업농 선발한다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19.12.20 12:00
  • 최종수정 2019.12.20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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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사진제공: 농림축산식품부

[헬스컨슈머]농림축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농업‧농촌의 급속한 고령화를 막고 청년들의 농업‧농촌 분야 유입 촉진시켜 국가의 근본적인 식량주권의 보호하기 위해 ‘2020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 대상자 1,600명(이하 청년창업농)을 선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청년창업농의 대상은 대상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독립 영농경력 3년 이하(예정자 포함)로, 선발된 청년창업농에게는 최대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영농정착지원금과 최대 3억원의 창업자금 및 농신보 우대보증, 농지임대 우선지원, 영농기술 교육 등이 종합 지원된다.

이것은 농식품부는 내년 영농정착지원사업 도입 3년차를 맞아, 그간 현장에서 모인 제도개선 요구사항을 적극 반영해 영농정착지원사업을 개편하고 있는 과정의 일환이다. 특히 이전과는 달리 실효성을 중점에 둔 것이 보이는데, 가장 큰 변화는 바로 농한기를 활용한 농외근로 허용이다.

기존 영농정착 지원대상자들은 전업적인 영농을 유지하고, 원칙적으로 농외근로는 월 60시간 미만의 일시적인 단기 근로만 허용되었다. 하지만 초반의 시행착오를 겪는 과정에서 농업소득이 많지 않아 많은 대상자들의 제도 개선 요구가 있었다.

농식품부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 내년부터는 매년 최대 2달동안 시‧군‧구청의 사전승인을 받고 농한기 농외근로가 가능해지도록 시행지침을 개정했다.

또한 영농창업에 필요한 자금지원 기간 역시 확대된다. 기존에는 인당 3억원 한도 2%의 금리로 자금을 지원했는데, 올해까지는 상환조건이 3년거치 7년상환이었다.

하지만 현장의 수요를 반영하여 예산을 ‘19년 3,150억원에서 ’20년 3,750억원으로 확대하고, 대출 상환기간을 5년 거치 10년 상환으로 연장하기로 하였다(내년 1월 1일 이후 대출실시자만 적용).

또한 청년창업농으로 선발되면 필수 및 선택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하지만 기존 필수교육의 경우 청년창업농의 개개인별 특성(승계기반이 있는 농업인, 신규진입 농업인 등)을 반영하지 못했다는 지적과 선택교육 이수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제기되었다.

따라서 농식품부는 내년부터는 필수교육 과정을 신규진입형과 성장형으로 구분하여 수요자 맞춤형으로 실시하고, 선택교육은 연간 108시간 수준에서 96시간으로 축소하고, 선택교육의 온라인 교육 대체 한도를 기존 30%에서 40%로 확대할 예정이다.

‘2020년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에 지원을 희망하는 청년들은 오는 12월 23일부터 내년 1월 22일까지의 기간에 농림사업정보시스템에 접속하여 청년창업농 신청서를 작성하여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내용은 농식품부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농식품부 김덕호 농업정책국장은 이번 개선안에 대해 “청년농업인 영농정착지원사업의 안정적인 추진이 청년농업인들의 원활한 영농 정착과 농업인력 구조 개선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