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채식만 하다 아이가 죽었다’…부모 살인죄 기소
‘채식만 하다 아이가 죽었다’…부모 살인죄 기소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19.12.20 13:00
  • 최종수정 2019.12.20 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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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뚤어진 관념의 안타까운 결과

[헬스컨슈머]’채식이 건강에 좋다’라는 명제는 굉장히 널리 퍼져있지만, 아직 그에 대한 논란 역시도 끊이지 않고 있다. 현재로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은 극단적인 채식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이며, ‘적절한 수준의 채식 위주 식단’으로 점진적으로 결론을 내고 있다. 물론 아직 끝나지 않는 논의인만큼,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극단적인 채식을 고수하고 그에 대한 효능을 논쟁중인 상태이다.

하지만 그런 이들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는데, 미국에서 한 부부가 18개월밖에 되지 않은 어린 아들에게 극단적인 채식만 제공하여 결국 사망에 이르게 했다는 것이다. 이 부부는 현재 1급 살인죄로 기소되었다.

지난 19일, 폭스뉴스 등 미국 현지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이날 재판에 출석한 라이언 오레이(30)와 셰이라 오레이(35) 부부는 생후 18개월 아들에게 생과일과 채소 등만 제공해왔다고 전했다.

그러던 지난 9월, 오레이 부부는 아이가 갑자기 숨을 쉬지 않는다며 경찰에 신고했으며, 집에 도착한 경찰이 확인한 것은 아사, 즉 굶어죽은 아이의 싸늘한 주검이었다.

경찰 조사에서 공개된 바에 의하면, 이 부부는 병원이 아닌 자택에서 아이를 낳았고, 그 후에도 단 한 번도 병원에 데려가지 않았으며, 아이가 태어난 직후부터 채식 식단만 제공한 것으로 확인됐다.

또한 이들 부부에게는 각각 3세, 10세의 자녀가 더 있는데 이들 역시 극단적인 채식으로 인한 영양실조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지 수사당국은 이들 부부를 1급 살인과 아동학대 및 아동방치 혐의로 기소했으며, 다른 자녀들은 보호시설로 옮겨 부모의 접촉을 막았다.

현재 피고의 변호인은 아이가 선천적으로 건강이 좋지 않았다며, 사망의 책임이 전적으로 피고인에게 있지 않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해당 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 없음,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