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 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 추가 인정
가습기 살균제 특별구제 대상자 추가 인정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19.12.23 11:30
  • 최종수정 2019.12.23 1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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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한국환경산업기술원은 12월 20일 서울 용산역 회의실에서 제19차 구제계정운용위원회를 개최해 가습기 살균제 사건 피해자들에 대한 ▲구제급여 상당지원 대상자 선정, ▲긴급의료지원 대상자 선정 등의 안건에 대해 심의 및 의결을 진행했다.

이번 회의에서는 가습기 살균제 피해자 중 천식질환 74명이 구제급여 상당지원 신규 대상자로 선정되었다. 지원금액은 정부구제 대상 피해자가 지급받는 구제급여와 동일한 수준으로, 요양급여, 요양생활수당, 간병비, 장의비, 특별유족조위금, 특별장의비, 구제급여 조정금 등 총 7가지 항목으로 구성됐다.

또한 이번 회의에서 의료적, 재정적 지원이 시급한 대상자 3명에 대한 긴급의료지원이 의결되었다.

오늘 회의에서 의결된 대상자를 포함하여 현재까지 특별구제계정 대상자는 총 2,207명(질환별·분야별 중복 지원 제외)으로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