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8~20세 중증장애 학생, ‘장애인연금’ 받게 된다
18~20세 중증장애 학생, ‘장애인연금’ 받게 된다
  • 김용인 기자
  • 기사입력 2019.12.24 13:00
  • 최종수정 2019.12.24 12: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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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사진제공: 게티이미지코리아

[헬스컨슈머] 내년부터는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도 장애아동수당대신 지급액이 더 큰 장애인연금을 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장애아동수당 지급대상 요건 등을 규정하는 장애인복지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24일 국무회의에서 의결되었다고 밝혔다.

학교에 다니는 18세 이상 20세 이하 중증장애인은 장애인연금 지급대상(18세 이상) 연령임에도 불구하고, 그간 특례조항을 두어 장애인연금 대신에 수급액이 더 많은 장애아동수당을 지급해왔다.

하지만 장애인연금이 지속적으로 인상되면서 장애인연금 수급액이 장애아동수당보다 많아짐에 따라 정부가 내년부터 이들에게 장애인연금을 지급하도록 법령을 개정한 것이다.

올해 기준으로 중증장애인에게 지급되는 장애아동수당과 장애인연금의 월 최대 지급액은 각각 20만원, 38만원이다.

김승일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장은 "그간 중증장애아동수당을 받던 1820세 중증장애인이 장애인연금을 받으면 월 최대 18만원의 소득 인상 효과가 있어 생활 안정에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