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6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26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19.12.26 11:30
  • 최종수정 2019.12.26 1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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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컨슈머]환경부는 12월 26일 06시부터 대구·충남·충북·세종에 위기경보 ‘관심’ 단계를 발령하고, 이에 따라 해당 시·도는 26일 06시부터 21시까지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를 발령·시행한다고 밝혔다.

충남·충북·세종은 25일에 이어 2일 연속 비상저감조치가 발령된 것이며, 대구는 1일차 시행이다.

비상저감조치 발령지역에는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충북 지역 제외)과 행정·공공기관 차량 2부제가 시행된다.

또한 5등급 차량 운행제한을 위반할 경우 과태료 10만 원이 부과되나, 저공해조치 이행차량·장애인 차량 등은 대상에서 제외된다. 자신의 차량이 배출가스 5등급에 해당하는지에 대한 여부는 환경부나 케이티(KT 114), 누리집 홈페이지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번 발령지역에 위치한 민간기업과 행정‧공공기관에서 운영하는 대형사업장 및 공사장에서 비상저감조치가 시행된다. 이에 따라 석유화학 및 정제공장, 시멘트제조공장 등 미세먼지 다량배출 사업장(19개)과 폐기물소각장·하수처리장과 같은 공공사업장은 조업시간 변경, 가동률 조정 또는 효율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아울러 건설공사장에서는 공사시간 변경 및 조정, 살수차 운영, 방진덮개 복포 등 날림먼지 억제조치를 해야 한다.

비상저감조치 대상 사업장과 공사장에서 이를 위반할 경우 2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각 시도는 사업장, 공사장 등을 대상으로 자체적인 점검‧단속을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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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제공: 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