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무 사용 금지! 야생동물 포획도구 개정돼
올무 사용 금지! 야생동물 포획도구 개정돼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19.12.26 11:30
  • 최종수정 2019.12.26 1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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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해야생동물 포획시 올무 사용금지, DMZ 부근 민통선은 예외
사진제공: 환경부
사진제공: 환경부

환경부는 오늘(12월 26일)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에 관한 규정>을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유해 야생동물 포획 시 준수사항을 규정한 <야생생물 보호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1조 제2항 제1호가 올해 9월 25일 개정됨에 따라 새로이 제정되었다.

이번 고시에서는 환경부 장관이 정하는 유해야생동물 포획도구를 ‘엽총, 공기총, 마취총, 석궁(도르레 석궁 제외), 활, 포획틀, 포획장, 위성항법장치(GPS)가 부착된 포획트랩, 그물, 그 밖에 환경부 장관이 생명의 존엄성을 해치지 않는다고 인정하는 포획도구’로 규정했다.

또한 그간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으면 사용할 수 있었던 올무는 이번 고시에서는 야생동물 포획도구에서 제외되었다.

다만, 민통선 이북지역은 총기포획이 금지되어 있는 지역이라 유해야생동물 포획을 위해 올무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예외를 두었다.

이번 올무 사용 금지 조치에 대해서는 해외 사례들이 참고되었다. 유럽연합 국가들 중 벨기에, 스페인, 영국, 아일랜드, 프랑스의 5개국을 제외한 모든 나라들, 그리고 미국의 일부 주에서도 올무가 포획과정에서 동물에게 극심한 고통을 준다는 이유로 사용을 금지하고 있다.

환경부는 이번 고시 제정을 계기로 철물점, 수렵인 등을 대상으로 올무 사용금지 안내 책자를 제작·배포하는 등 올무 사용금지 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이호중 환경부 자연보전정책관은 “야생동물일지라도 극심한 고통 속에서 죽어가도록 하는 것은 생명가치 존중 측면에서 피해야 할 일”이라며, ”이번 고시 제정을 계기로 우리 사회에서 올무를 놓는 관행이 없어지기를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