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 가능해진다
일반식품에도 ‘기능성’ 표시 가능해진다
  • 이소정 기자
  • 기사입력 2020.01.02 11:00
  • 최종수정 2020.01.02 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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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적 근거 있다면 숙취 해소 등 표현 가능, 다만 어린이, 임산부, 환자 대상 식품은 제한돼
사진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헬스컨슈머] 이제 일반 식품도 과학적 근거가 충분하다면 건강기능식품처럼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게 된다. 이와 같은 ‘기능성 표시식품’은 정부가 작년 3월 <식품 등의 표시/광고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정으로 법적근거를 마련한 뒤 8개월 간 소비자단체와 학계, 식품 업계 등과 구체적인 시행 방안을 논의한 결과다.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지난 31일 해당 내용을 담은 <부당한 표시 또는 광고로 보지 아니하는 식품 등의 기능성 표시 또는 광고에 관한 규정>을 제정해 행정 예고혔다. 식약처는 기능성 및 안전성 담보를 통한 식품산업 활성화 지원, 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제공을 통한 소비자 선택권 보장 및 피해 예방, 건전한 제조/유통 환경 마련을 위한 안전관리 강화라는 3가지 원칙으로 규정안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홍삼, DHA 등 기능성 원료 식품, 바로 표기 가능해진다]

홍삼, EPA 및 DHA 함유 유지 등 이미 기능성이 검증된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 30종을 사용해 제조한 일반식품의 경우, 이번 고시 제정과 동시에 기능성을 바로 표시할 수 있다. 또한, 현재 문헌 등을 활용하여 표시할 수 있었던 ‘숙취해소’ 등의 표현은 과학적 근거가 있는 경우에 한해 5년간의 유예기간을 두고 사용할 수 있도록 개선된다. 이 같은 기능성 표시식품은 안전성 확보를 위해 식품/축산물안전관리인증기준(HACCP) 업체에서만 제조되어야 하며, 건강기능식품 우수제조기준(GMP) 적용 업체가 생산한 기능성 원료만을 사용하도록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새로운 원료에 대해 기능성을 표시하고자 할 경우, 건강기능식품 기능성 원료로 새롭게 인정받은 후 일반식품에 사용하고 기능성 표시를 할 수 있게끔 점진적으로 해당 범위를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장기적으로 식약처가 과학적 근거자료를 사전에 검토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성 표시식품의 사전신고제’ 등의 법 개정 또한 계획하고 있다.  

[임산부, 환자 등 대상 식품 및 주류 등은 해당 안돼]

식약처는 소비자 선택권을 보장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기능성 표시식품’의 구체적인 기능성 표시방법도 마련했다. ‘기능성 표시식품’을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하거나 혼동하지 않게끔 ‘이 제품은 식약처가 인증한 건강기능식품이 아닙니다’라는 주의표시를 제품 주표시면에 표시해야만 한다. 또한, ‘이 제품에는 OO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알려진 OO이 함유되어 있습니다’라는 기능성 내용을 함께 표시해야 한다.

기능성 표시식품으로 인한 소비자의 건강 피해 예방을 위해 어린이/임산부/환자를 대상으로 하는 식품과 주류, 당과 나트륨 등이 많은 식품 등은 기능성 표시에서 제한된다. 아울러 허위/과대광고를 막기 위해 과립/분말 형태의 정제나 캡슐 등 건강기능식품과 유사한 형태의 식품도 제한할 예정이다.

 

[허위 표시 시 행정처분 강화 등 관리 강화 예정]

기능성 표시식품에 대한 관리 역시 강화 된다. 기능성 표시식품도 건강기능식품 및 특수용도식품과 마찬가지로 표시/광고에 대해 자율심의를 받도록 의무화되는 것이다. 또한, 표시한 기능성분 함량은 6개월 마다 품질검사를 통해 유통기한까지 기능성분의 함량이 유지되도록 관리되어야 하며, 기능성 허위표시 행위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기준을 강화해 기존의 7일 영업정지 처분에서 15일로 늘어난다. 소비자가 기능성 표시식품에 대한 정보를 한 눈에 볼 수 있도록 ‘업소명, 제품명, 기능성 성분 및 함량, 기능성 표시내용’ 등 자료를 한국식품산업협회 홈페이지에도 공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