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국적 식료품도 좋지만, 안전성 여부는 따져 드세요
이국적 식료품도 좋지만, 안전성 여부는 따져 드세요
  • 이소정 기자
  • 기사입력 2020.01.07 14:00
  • 최종수정 2020.01.07 1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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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무신고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등 31곳 적발해
사진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사진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헬스컨슈머] 이국적인 식재료와 간식을 선호하는 소비자가 늘어나면서 외국식료품 업소도 점차 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외국식료품 구매 시에는 반드시 수입신고가 된 제품인지 여부와 유통기한을 따져보아야 할 것으로 보인다.

7일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축산물을 포함해 수입신고 없이 불법으로 반입하는 식품의 유통 및 판매를 차단하기 위해 지난 해 10월 16일부터 12월 24일까지 전국의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약 1,500여 곳을 점검한 결과, 무신고 식품을 판매한 31개 업소를 적발하여 고발조치 하였다고 밝혔다. 주요 위반 내용은 과자류 등 무신고(무 표시) 식품 판매(14곳), 유통기한 경과 제품 판매(17곳)이었다. 적발된 업체 정보는 아래와 같다.

자료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식약처는 불법으로 반입된 돈육 식품을 통해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국내에 퍼지는 일이 방지하고자 농식품부(검역본부), 경찰청, 지자체와 함께 이번 단속을 실시했으나, 불법 돈육가공품(소시지 등) 판매 위반행위는 적발되지 않았다고 덧붙였다.

현행법상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및 도/소매 업소 등이 보따리상 등 개인휴대용으로 무신고 반입한 식품을 진열 및 보관하거나 판매할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고 있다. 아울러 유통기한 경과제품 판매 시에는 과태료가 부과된다.    

식약처는 앞으로도 정식 수입신고 절차를 거치지 않은 무신고 식품 등을 판매하는 상습/고의 위반업소를 집중적으로 관리하고, 신규 업소 모니터링 등 외국식료품 판매업소 관리를 강화할 예정임을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