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품위생법령 고의·반복 위반업체 12곳 적발돼
식품위생법령 고의·반복 위반업체 12곳 적발돼
  • 강지명 기자
  • 기사입력 2020.01.08 09:30
  • 최종수정 2020.01.08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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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컨슈머]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고의·반복적으로 식품위생법령을 위반한 이력이 있는 영업자가 운영하는 식품‧축산물‧건강기능식품 제조업체 등 290개 업체를 점검해 총 12개 업체를 적발했다.

본 점검은 17개 지방자치단체와 연계하여 작년 10월 28일부터 12월 20일까지 실시했으며, 적발된 업체에 대해서는 관할 지자체가 행정처분 등 조치하고, 식약처에서 3개월 이내에 다시 점검하여 개선여부를 확인할 예정이다.

적발된 업체들의 주요 위반내용은 ▲유통기한 변조(1개 업체) ▲생산일지·원료수불부 미작성(2 개 업체) ▲시설기준 위반(4 개 업체) ▲위생적 취급기준 위반 등(5 개 업체)이다.

이중에서 가장 위중한 ‘유통기한 변조’로 적발된 서울 금천구 소재 식육판매업 영업자는 지난 2018년 5월 식육포장처리업을 운영하면서 포장육 2종에 대한 품목제조보고를 하지 않아 행정처분을 받은 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점검에서도 닭고기 제품 유통기한을 17일이나 늘려 표시한 스티커를 부착하는 방식으로 유통기한을 변조하다 다시 적발되었다.

이에 식약처는 유통기한 변조 제품 45kg을 압류 조치하고, 해당 영업소도 폐쇄 조치를 진행할 예정이다.

식약처는 국민들에게 안전한 먹을거리가 공급될 수 있도록 더욱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료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
자료제공: 식품의약품안전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