SNS 허위광고 무더기 적발…유명 유튜버도 있어
SNS 허위광고 무더기 적발…유명 유튜버도 있어
  • 김용인 기자
  • 기사입력 2020.01.09 12:00
  • 최종수정 2020.01.09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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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사진제공: 게티이미지뱅크

유명세를 악용해 다이어트와 디톡스 등 거짓 사용후기 등의 방식으로 소비자를 현혹시킨 인플루언서(SNS 유명인)’들이 무더기로 적발됐다.

 

[다이어트, 디톡스 허위광고 가장 많아거짓후기도 적발]

식품의약품안전처(이하 식약처)는 팔로워가 10만 명 이상인 인플루언서와 유튜버가 활동하는 SNS를 집중 점검해, 허위광고 등의 위반을 한 인플루언서 등 15명과 유통전문판매업체 등 8곳을 적발했다고 9일 밝혔다.

적발된 인플루언서 등은 유명세를 이용해 주로 체험기 방식으로 제품 섭취 전후 비교사진을 올리거나 보정을 통해 거짓으로 날씬한 몸매를 강조하는 등의 광고 게시물로 소비자를 현혹한 혐의를 받고 있다.

주요 적발 내용은 부기제거에 효과가 있다는 등의 디톡스 광고(65), 제품 섭취 전후를 비교한 체험기 광고(34), 다이어트 효과 표방 등 건강기능식품으로 오인 및 혼동 광고(27), 원재료의 효능 및 효과를 활용한 소비자기만 광고(15), 심의 결과를 따르지 않은 광고(7), 암 예방 및 심장질환 감소 등 질병치료 효능 표방 광고(5) 등이다.

 

[정력 강화 주장에 음란한 표현붓기차도 적발]

인플루언서의 대부분은 SNS를 통해 일상생활을 보여주며 특정 제품 섭취 전과 후의 얼굴, 몸매, 체중 등의 변화를 담은 체험기 광고를 게시하면서 제품을 판매하다 적발됐다.

특히 SNS 계정 첫 화면에 본인이 운영하는 쇼핑몰을 링크하거나, 공동구매 날짜를 사전 공지하여 소비자 구매를 유도했다.

유통전문판매업 A사는 일반식품을 정력 강화에 효과가 있는 것처럼 광고하기 위해 유명 유튜버 B에게 체험기 광고를 의뢰하는 한편, 해당 유튜버는 제품을 섭취하고 정력 강화에 효과가 있었다는 음란한 표현을 사용한 동영상을 제작 및 유포해 적발됐다.

유튜버 C는 특정 제품을 붓기차라고 언급하며 실시간 라이브 영상을 이용해 구매를 유도하는 한편 디톡스’, ‘독소배출’, ‘노폐물 제거’, ‘부기제거등의 문구를 사용한 사진과 영상을 제작해 SNS 계정에 게시하는 등의 허위 광고로 적발됐다.

 

[직접 판매 아닌 허위광고 게시도 처벌대상]

식약처는 허위 및 과장광고 게시물 153(33개 제품)에 대해서는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차단조치를 요청하는 한편, 적발된 업체 등에 대해서는 행정처분 및 고발 조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식약처 관계자는 소비자는 SNS에서 인플루언서 등이 광고 및 판매하는 제품을 구매할 경우 허위 및 과대광고에 현혹되지 말 것을 당부하는 한편 제품을 직접 판매하지 않더라도 허위 및 과대광고나 체험기가 포함되어 있는 사진 등을 게시하거나 이를 활용해 광고할 경우 인플루언서, 유튜버, 블로거, 광고대행사 등 누구든지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강조했다.